외국인 유학생 비자(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연장) 단체 접수 안내
외국인 유학생 단체 비자 접수
(* 어학연수생은 국제어학원, 교환학생은 글로벌교류팀으로 문의 요망)
1. 신청대상 :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 2019. 12. 1 이후 중국을 출입국한 학생은 개인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체접수 바람
2. 대상업무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3. 신청절차 및 일정
|
기간 |
방법 |
비고 |
단체 비자 접수 |
2020. 3. 19(목) ~ 3. 27(금) * 2:00 ~ 4:00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및 수수료 지참하여 글로벌인재지원팀(혜화관 620호) 방문 제출 |
신청기한 엄수 |
지문 등록 (외국인등록자만 해당)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이메일 공지) |
|
수령 |
추후 공지 |
혜화관 620호 글로벌 |
|
4.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수수료 |
외국인 등록 |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여권 사본 w 입국 시 사용한 사증(VISA) 사본 w 사진 1장 w 재학증명서 w 체류지 입증서류 |
30,000원 |
체류기간 연장 |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외국인등록증 w 재학증명서 w 성적증명서 w 체류지 입증서류 w 재정입증서류 - 최근(12월~현재) 본국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 1,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 본인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 호구부(부모님이 입금한 경우) ※ 수료자 : 잔고증명서 (6개월 연장 시 420만원 , 1년 연장 시 840만원) + 1년 간의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w 추가서류 1) 평점 C학점(2.0) 미만인 자 : 사유서, 진단서 등 성적 미달 사유 소명자료 2) 초과학기 이수 중인 자 : 초과학기 확인서(글로벌인재지원팀에서 발급 가능) 3) 수료자 : 수료증명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붙임2, 3) |
60,000원 |
체류자격 변경 |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여권 사본 w 외국인등록증 w 표준입학허가서 w 직전 학교 출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w 어학연수생의 경우, 출석율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w 학.석사 학생의 경우 출석증명서 제출 불필요 w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w 공적 확인을 받은 최종학력 입증서류 w 재정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12월~현재) 본국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 2,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 본인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 호구부(부모님이 입금한 경우) ※ 동일 대학 내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1,000만원의 송금 내역 또는 1,000만원의 잔고증명서와 1년 간의 거래내역 제출 |
130,000원* (100,000원 + 등록증발급비 30,000원) |
5.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나. 등록증 분실재발급의 경우 단체접수 불가
다. 서류제출 시 A4용지 크기 준수
라. 민원 종류별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
마. 제출하는 사진 크기는 3.5cm * 4.5cm 만 가능
바. 신청서상 빠짐없이 본인 서명하여 제출
사. 동일 D-2 비자에서 과정만 변경을 할 경우 (예시 D-2-2 → D-2-3 / D-2-3 → D-2-4)
- 구비서류 : 체류자격 변경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수수료 : 60,000원 (등록증 발급비 및 여권용 사진 제출 불필요)
아. 재정입증서류 제출 시, 소명할 수 없는 입금내역은 인정되지 않거나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자. 재정입증서류 중 카드내역은 인정되지 않음
6. 문의 : 글로벌인재지원팀 ☎ 02-2260-4947~4948,. E-mail scf@dongguk.edu
붙임 1. 통합신청서
2.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국문)
3.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