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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소식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외국인 학생은 국제학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일반휴학기간을 사용하더라도 학기 중간에 휴학하는 경우,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함
복학예정연도 학기에 미복학 시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휴학·복학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드 참조
교무팀
02-2260-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