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시험안내

원칙

시험은 학기당 2회 이상의 필답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시험

  • 학기 수업 일수의 3/4 이상 출석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개별시험으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실험실습 또는 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은 필답시험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대상자

  •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자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문의처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 담당부서

    교무팀

  • 연락처

    02-2260-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