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학과 오미영·김원각 교수, 일본 토요대학교 현지 특강
- 오미영 교수, 한국의 인권보장제도와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 김원각 교수, '약관을 읽을 의무'로 본 한·미·일 보험법제 비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오미영 교수와 김원각 교수가 지난 2026년 7월 1일(수)부터 25일(토)까지 토요대학교 법학부·법학연구과에서 현지 교원·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일본 토요대학교(東洋大学·Toyo University) 단기해외초빙교수로 초청되어 각자의 전문 분야 연구 성과를 일본 학생·연구자와 공유하고, 한·미·일 법제·판례 비교를 통해 보편적 법원리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미영 교수는 법학부 전체 학생·교수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국내인권기구의 역할―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기능,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등 대표 직권조사 사례를 통해 국내인권기구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국제법 수업에서는 「한국과 유엔」, 「한국과 국제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과 PKO 활동, 국내 판례를 통한 조약·국제관습법의 국내 적용 사례를 다뤘다. 이를 통해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인권보장제도와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이해하고, 양국 법제를 비교하는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상법을 전공한 김원각 교수는 법학연구과·법학부 학생·교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자의 '약관을 읽을 의무'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미국 보험법의 'Duty to Read' 법리를 중심으로 한·미·일 보험법제와 판례를 비교하며,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조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연에는 일본보험학회 회장 고에즈카 다다오(肥塚肇雄) 와세다대 교수 등이 참석해 활발히 논의했으며, 일본보험학회 공식 뉴스레터에도 소개됐다. 김 교수는 이 밖에 「일정연령 미만인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 상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특강도 진행하며 한·일 상법 학계의 교류를 넓혔다.

한편, 행사 관계자는 “앞으로 동국대와 토요대학교 간 공동연구와 학술행사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