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공지

[유학생]

2024-1학기 외국인 유학생 단체 비자 접수 안내

등록일 2024.02.01. 작성자 최서연 조회 5003

외국인 유학생 단체 비자 접수

Group VISA Application for Foreign Students

(*어학연수생은 한국어교육원교환학생은 글로벌교류팀으로 문의 요망)

 

1. 신청대상 본교 재학 중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For whom : Enrolled undergraduate/graduate school students (D-2 holders)

 

2. 대상업무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Application : Alien Registration, Visa Extension, Visa Change

 

3. 신청절차 및 일정 Application Process & Schedules

<신규 외국인등록증 신청>

 

구분 Category

기간 Period

방법 Methods

신규 외국인등록증 신청

<1> 2024.02.19. 9:00AM

~ 2024.02.28. 18:00PM

https://www.hirevisa.com/dongguk

온라인으로 접수

<2> 2024.03.18. 9:00AM

~ 2024.03.29. 18:00PM

 

 

 

<체류기간 연장>

 

구분 Category

기간 Period

방법 Methods

체류기간 연장 신청

2024.02.26. 9:00AM

~ 2024.03.17. 18:00PM

https://www.hirevisa.com/dongguk

온라인으로 접수

 

 

 

<체류자격 변경 신청>

 

구분 Category

기간 Period

방법 Methods

체류자격 변경 신청

2024.02.12. 9:00AM

~ 2024.02.26. 18:00PM

https://www.hirevisa.com/dongguk

온라인으로 접수

 

 

 

4.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Required documents & Processing Fee

 

구분

Category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수수료

Processing fee

신규 외국인등록증 신청

1. 거주지 입증 서류

2. 증명사진

3. 여권 사본

4. 재학증명서

5. GKS 장학증명서(해당 시)

세부 사항은 신청 링크에서 확인

41,000

체류기간 연장

 곧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 거주지 입증 서류

2. 재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등록금납입증명서

5. 여권 사본

6. 외국인등록증 사본

7. 잔고증명서 1000만원(학점 C2.0/4.5미만인 경우)

8. GKS 장학증명서(해당 시)

 

 초과학기를 위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1. 거주지 입증 서류

2. 재학증명서 or 수료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등록금납입증명서

5. 지도교수확인서

6. 잔고증명서 예) 980,000×6개월=5,880,000

7. 여권 사본

8. 외국인등록증 사본

9. GKS 장학증명서(해당 시)

 

 석/박사 졸업 논문 작성을 위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1. 거주지 입증 서류

2. 수료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지도 교수 확인서

5. 잔고증명서 예) 980,000×6개월=5,880,000

6. 여권 사본

7. 외국인등록증 사본

8. GKS 장학증명서(해당 시)

 

 학부(D2-2) 석사(D2-3); 석사(D2-3) 박사(D2-4)로 변경하는 경우

*학사에서 석사로, 혹은 석사에서 박사로 학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학사학위 취득 학교와 진학 학교가 다르거나, 석사학위 취득 학교와 박사 진학 학교가 다른 경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

1. 거주지 입증 서류

2. 표준입학허가서

3. 등록금 납입 증명서

4. 여권 사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

6. GKS 장학증명서(해당 시)

7. 아래 국가들에 해당되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최종학력증명서, 잔고증명서(1000만원)

 

증극.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체류 자격 연장 중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시 불허 처분될 수 있음

*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내에만 신청 가능

세부 사항은 신청 링크에서 확인

71,000

체류자격 변경

1. 거주지 입증 서류

2. 증명사진

3. 표준입학허가서

4. 등록금 납입 증명서

5. 여권 사본

6. 외국인등록증 사본

7. 잔고증명서

8. 최종학력 입증 서류

9. GKS 장학증명서(해당 시)

10. 아래 국가에 해당되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최종학력증명서, 잔고증명서(1000만원)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체류 자격 변경 기간 중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시 불허 처분될 수 있음

세부 사항은 신청 링크에서 확인

141,000

 

 

 

 

 

5. 유의사항 Note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Application is only available during the designated period.

온라인 신청만 가능

Only online application is available.

.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링크에서 확인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application link attached.

 

7. 문의 Inquiries : Hirevisa 1:1 Inquiry : https://hirevisa.channel.io/home

자주 묻는 질문 : https://www.hirevisa.com/faq/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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