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물질 취급 및 관리대장 안내
특별관리물질 취급 및 관리대장 안내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2. 작성항목
- 근로자의 이름
-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 취급량
- 작업내용
-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3. 기타사항
- 첨부된 [별지 제9-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참고하여 작성
- 작성 후 안전관리자료함에 비치
- 문의 : 서울캠퍼스 관리처 시설안전팀(☎8569, 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