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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취급 및 관리대장 안내

등록일 2023.08.07. 조회 34080

특별관리물질 취급 및 관리대장 안내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2. 작성항목

- 근로자의 이름

-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 취급량

- 작업내용

-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3. 기타사항

- 첨부된 [별지 제9-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참고하여 작성

- 작성 후 안전관리자료함에 비치

- 문의 : 서울캠퍼스 관리처 시설안전팀(☎8569, 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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