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안내]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안내 및 참고 자료

등록일 2023.07.12. 조회 34106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나.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9호

  다.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6호

 

2. 목적 :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직접 파악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

3. 대상 : 아래의 각 법에 의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이·공계 연구실(고위험 연구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4. 작성 방법(아래의 사항 1개 선택 시행)

  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접속 후 작성(http://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동국대학교 선택 후 실시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공용기기원, 미래기술원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전임상효능평가센터,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나. 양식을 이용한 작성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서식 작성(별지 1~5 모두 작성)

 

5. 협조사항

  가.「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작성 후 제출

      ◾ 온라인등록 연구실 : 제출사항 없음

      ◾ 양식작성 연구실 : 개별 연구실별 작성 후 학사운영실 경유하여 공문으로 제출

      ◾ 등록 및 제출기한 : 2023.07.30.(일)

        - 서울캠퍼스 : 관리처 시설안전팀

        - 고양캠퍼스 :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

  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 후 출력하여 연구실 내 안전관리 자료함에 비치

 

6. 기타사항

  가.「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은 법 필수사항으로 연구실 책임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 또는 제출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 관리처 시설안전팀(☎8569, dgu_safety@naver.com),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5453)

 

붙 임 : 1.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예시 각 1부

        2. 보호구 종류 1부

        3. 고위험 연구실 대상 유해인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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