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 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2시간)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
나. 대상 : 이·공 계열 신입생(학부생, 대학원생)
다. 교육일정 : 집체 교육(총 2회 실시)
- 9월 20일(수), 25일(월) : 15:00 ~ 17:00 (2시간) / 원흥관 347호
- 상기 일 중 하루 선택하여 참석
※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라. 이수기준 : 2시간
마. 이수방법 : 집체교육 참석하여 이수
바. 안전교육 이수자 조치사항
1) 성적 반영 : 이·공 계열 학과 및 과목 일부 성적 반영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조(교육훈련)
사. 문의사항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
붙 임 :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