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공지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관련 안내

등록일 2019.07.11. 조회 4979

 

 

시행일 : 2019.7.16.()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되나,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 제외

 

재외동포(F4)는 시행일로부터 의무가입 대상

 

 

유학생(D-2, D-4)의 경우 2021.2.28.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지만, 2019.7.15.()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납부 시에 자격 유지 가능

 

-보험료 미납 시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관서)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건강보험 혜택: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첨부파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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