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관련 안내
□ 시행일 : 2019.7.16.(화)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되나,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 제외
□ 재외동포(F4)는 시행일로부터 의무가입 대상
□ 유학생(D-2, D-4)의 경우 2021.2.28.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지만, 2019.7.15.(월)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납부 시에 자격 유지 가능
-보험료 미납 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관서)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건강보험 혜택: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첨부파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