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체평가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정의

추진 배경

  • 대학 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 필요
  •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 대학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제도의 효과 제고 필요
  •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평가역량 강화 필요

대학 자체평가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 · 연구, 조직 · 운영, 시설 ·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

대학 자체평가 실시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 · 연구, 조직 · 운영, 시설 ·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 교육부령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대학 자체평가의 시행 주체

  •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교육 · 연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 분석 · 평정하는 것
  • 대학별 자체평가는 대학 총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대학 자체평가의 실시 주기

  • 대학은 대학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최소 2년내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2년 주기 1회 이상 실시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평가감사실

  • 연락처

    02-226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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