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 이미지

계절학기제 노트북 아이콘

조기졸업 희망자, 재수강자, 학점교류 희망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이며, 방학기간의 집중적인 수업을 통하여 학습효과의 누수가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국내교류대학에서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계절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단, 졸업학기에는 불가)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본관3층 T 2260-3620

계절학기제
시행시기 하계·동계 방학 중(연 2회)
최대신청학점 재학생 6학점, 휴학생 3학점 (교류대학 신청학점 포함)
개설강좌 교양, 교직, 전공(학과에서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에 한함)
개설기준 수강신청 및 등록인원 15명 이상
  • 담당부서

    학사지원팀

  • 연락처

    02-22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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