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희망자, 재수강자, 학점교류 희망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이며, 방학기간의 집중적인 수업을 통하여 학습효과의 누수가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국내교류대학에서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계절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단, 졸업학기에는 불가)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본관3층 T 2260-3620
시행시기 | 하계·동계 방학 중(연 2회) |
---|---|
최대신청학점 | 재학생 6학점, 휴학생 3학점 (교류대학 신청학점 포함) |
개설강좌 | 교양, 교직, 전공(학과에서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에 한함) |
개설기준 | 수강신청 및 등록인원 15명 이상 |
학사지원팀
02-2260-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