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시행 결과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시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회의명 : 2023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나. 일시 : 2023.12.28.(목) 10:30 ~ 11:30
다. 참석자 : 위원장 1명, 위원 11명, 안전환경관리자 5명
라. 주요 회의내용
1) 2023학년도 연구실 안전법 이행 현황 보고
2)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 안전교육 이수완료 교수님의 성명 및 이수현황을 해당 단과대에 제공 필요 : 단과대학 교수회의 시 미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단과대 차원에서 이수 독려 예정
- 2개월 주기(한 학기에 2회)로 이수현황(대학원생, 학부생)을 학과 별로 제공 : 해당 학과 회의 시 미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학과 차원에서 이수 독려 예정
- 현실적인 안전교육 필요 → 단과대학 및 학과별 추천 전문가를 적극 활용
- 각 단과대별 개별 안전교육 실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