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안내]

2023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등록일 2023.12.07. 조회 23601

2023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1. 가입기간 : 2023.11.21.(월) 00시 ~ 2024.11.20.(월) 24시

2. 보상금액

  - 유족급여 : 200 백만원

  - 장해급여 : 200 백만원

  - 요양급여 : 2,000 백만원

  - 장의비 : 10 백만원

  - 입원급여 : 5만원(30일 한도)

3. 가입대상

  - 이·공계열 대학 및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 학부생, 대학원(석사,박사) 재학생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상인 연구원,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

4.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5. 주관부서

  - 서울캠퍼스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 ☎ 8569, 8568)

  - 고양캠퍼스 :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내선 ☎ 5453)

동국대학교 챗봇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