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법대학] 2025학년도 제 2학기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
1. 강의초빙교수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경찰학
나. 채용인원 : 0명
2. 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 ‘연구실적 연수 1년’과 ‘교육경력 연수 1년’으로 합계 연수는 2년이상
나.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다만, 특수분야의 경우 학·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
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70세 이하로, 본교 강의초빙교수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기간 중 만 70세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하며, 70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마. 타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자로 본교의 4대 보험 가입 가능자
바. 외국인의 경우 ‘취업 가능 비자’ 취득자(또는 취득예정자)만 채용 지원 가능
※ 2025-2학기 본교 강사, 겸임교원 채용 지원자는 동시 지원 불가
3. 임용조건 및 복무
가. 임용(예정)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2025.9.1. ~ 2027.8.31.]
나. 재임용 : 강의평가 및 교육업적 등에 따른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
다. 보수 : 본교 규정에 따름
라. 복무 : 본교 규정에 따름
1) 주당 9시간(특별히 필요한 경우 주당 12시간 이하)이내 강의를 수행하고 학사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없음
2) 초빙교수는 계약기간 중 타 기관에 직무에 종사하거나 휴직할 수 없음
4.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7.29.(화) 10:00 ~ 2025.8.4.(월) 12:00까지 (※ 기한 엄수)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제출(jeonky@dongguk.edu)
다. 제출 서류
ㅇ 강의초빙교수 임용지원서(본교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교육 및 연구업적에 관한 개요서(자유양식) 1부.
※ 자유양식이나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붙임파일 (선택양식) 교육 및 연구업적에 관한 개요서 활용 가능
ㅇ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 성범죄 경력조회(본인) 회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초빙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필요 시)
※ 강의초빙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심사단계 및 기준
가. 자격심사 및 서류심사 원칙
ㅇ 자격심사 : 강의초빙교수 자격
ㅇ 서류심사 : 기초, 전공 역량 / 지원 분야의 역량 등
나. 필요시 「면접심사」 추가 시행 (개별연락)
6.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지원자격, 채용 특이사항 및 지원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지원 시 이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등과 잘못된 업로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학사운영 또는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담당 예정 강좌 및 강의 시간 등이 공고내용과 달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는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조회할 예정이며, 결과에 이상이 있을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동국대 비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름
8. 문의처
□ 경찰사법대학 학사운영실 ☏ 02-2260-3631 (평일 10:00 ~ 17:00)
- 문의 내용은 녹음할 수 있으며, 폭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