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생 선발안내 (신청 기간 연장)
2022년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생 선발공고 [신청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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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개요 |
1. 사 업 명: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사회공익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가진 자로서,
1년 간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장학생과 함께 기획‧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3. 선발인원: 총 60명
4. 장 학 금: 연간 4,000,000원 (200만원/학기)
5. 지원성격: 학업장려금
※ 당해연도 서울장학재단의 학업장려금 간 중복수혜 불가(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6. 선발절차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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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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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류심사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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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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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최종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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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결과 발표 |
3.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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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월) 10시 ~3.29(화) 17시 ※우편발송: 3.29(화) 소인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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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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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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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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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금) 17시 |
※ 세부 일정 및 운영방식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 및 심사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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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
1. 신청기간 (가, 나 모두 신청 및 제출 필수)
가. 온라인 신청기간: 2022. 3. 14.(월) 10:00 ~ 29.(화) 17:00
나. 서류(등기우편) 제출기간: 2022. 3. 29(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로그인 ▶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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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등기우편) |
공고문 4쪽의 <4.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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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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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신청 전 확인사항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 모두 접수되어야 최종 심사대상으로 확정함
② 온라인 신청 수정(또는 삭제)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 신청사업의 [접수번호] 클릭 ▶ 신청서 팝업창에 직접 내용 수정 ▶ [수정] 또는 [삭제] 버튼 클릭(신청서 하단)
③ 서류(등기우편) 접수 확인방법 ∘[마이페이지]▶[장학금 신청목록] ▶ [심사현황] ▶접수대기중(미접수)” 또는 접수 완료-심사중(접수완료) |
3.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
신 청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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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전문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휴학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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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 소재지 및 지원대상 대학 기준: 붙임 <지원대상 대학교 명단> (별첨 파일) 참조
② 학적 기준: 1학년 2학기 ~ 정규학기 1년 이상 남은 재(휴)학생 (22년 1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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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최근 3년 이내(19.1.1.~22.3.13.) 사회공익분야에 지속해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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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공익분야 기준 ∘개인의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② 활동의 지속성 기준: Ⓐ 또는 Ⓑ 기준 중 1가지 요건 충족 필수
③ 활동 증빙자료: <4. 제출서류 나-④(P5)> 참조 ∘봉사활동‧VMS 활동인증서 또는 기관확인서(선발요강 등과 추가 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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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아래 제시한 공익적 이슈를 주제로 1년 간 장학생과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실행하며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지닌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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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기간: ’22년 4 ~ 11월 ※ 해당기간 중 프로젝트 활동(전체 활동 및 팀별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② 활동내용: 장학생 선정 후 팀을 구성하여 1년 간 프로젝트 직접 추진 ※ 팀 프로젝트로 추진됨에 따라 본인의 관심 주제와 팀 구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③ 2022년 프로젝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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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가. 서류 발급일: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2022. 3. 14)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나.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⑥, 해당자(가산점 대상자) 제출서류 ⑦~⑧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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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라인 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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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자 체크리스트,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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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소개서, 공익활동실적 (각 3부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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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익활동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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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S(자원봉사) 인증 활동: 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의 <자원봉사 실적인증서>와 <봉사자 실적내역정보> 모두 제출 ※ 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온라인 확인번호, 발급번호 필수 |
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포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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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자원봉사) 미인증 활동: 기관확인서(Ⓐ또는Ⓑ)와 해당 선발요강(Ⓒ)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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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 별도 요청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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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휴)학증명서 |
소속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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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적증명서 (전체학년 누계 평점평균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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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제상황 증빙서류 (해당 서류 1가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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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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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비대상: 차상위 초과부가급여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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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비대상: 자격상실일이 공고일 전(22.3.13) 또는 자격취득일이 신청기간 종료일 이후(22.3.30)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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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경제상황 증빙서류(⑦)를 가족(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 제출 ∘가족 인정 대상: 신청인의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5. 기타 유의사항
가. 학교, 생년월일, 학번, 연락처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의 수정,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은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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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
1. 심사기준 및 내용
구분 |
세부 내용 |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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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심사 |
①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 학적정보, 활동증빙서류 등 ② 정성평가(80): 공익활동의적정성(50), 미래성장가능성(30) ③ 정량평가(20): 성적(20) ④ 가 산 점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4.11(월) 17시 예정 |
2단계 |
면접심사 |
① 정성평가(100): 공익활동의적정성(40), 미래성장가능성(30), 사회기여도(30) ② 가 산 점(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4.16(토) *면접시간 개별 통보 |
3단계 |
장학생 선정위원회 |
종합 심의 |
- |
※ 동점자 처리기준 : 성적, 서류심사 우수자(면접심사만 해당), 학년(재학학기↑) 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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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격 기준 |
학사기준 |
∘ 신청자격 가(P3)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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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 프로그램 목적 및 활동기간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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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등 |
∘ 제출서류 미비자 ∘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 허위서류 제출자 |
※ 장학생은 예산 범위 내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므로, 장학금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더라도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 결과 발표: 2022. 4. 29(금) 17시 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상 선발결과를 안내하지 않음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 세부 일정 및 운영방식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 또는 심사운영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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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기준 |
1. 지원기간 : 2022년 1~2학기 (차년도 이월 불가)
2.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지급 : 5월, 11월
나. 지급방법 : 학생 계좌 지급
3.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납
가. 22년 1, 2학기 대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예: 제적, 자퇴, 졸업 등)
나. 장학생 프로젝트 활동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개인의 의사로 장학금 포기,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장학생 선정 후 장학금 포기,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함
4. 장학금 중복지원 기준
가. 서울장학재단 내 등록금 지원 장학금(서울희망대학장학금 등)과 긴급학자금 지원 장학금(서울희망SOS장학금 등)과 동일 중복 수혜할 수 있음
※ 그 외 장학금은 동일 연도 내 중복 선발 및 수혜 불가
나. 타 기관(대학,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과 중복 수혜할 수 있음
※ 단, 본인이 선정된 장학금에 따라 중복수혜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재단과 협의해야 함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종류 확인 방법 홈페이지(www.hissf.or.kr)▶[장학금 안내]▶[대학생 장학금 종합안내]의 장학금명 하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