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지침 (시간제취업허가)
1.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 활동에 한하여 허용함
2.신청 자격
가.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나. 학부생은 정규학기생만 신청 가능(초과학기생, 수료생 불가), 대학원생은 수료생, 초과학기생도 활동 가능
다. TOPIK 소지자(학부 1-2학년: 3급이상 / 학부 3학년 이상 및 대학원생: 4급 이상)
- 단, TOPIK 급수 기준 미충족 시 허용시간(3번 참조)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3. 허용시간
- 학부생: 주당 30시간 이내 , 대학원생: 주당 35시간 이내 (단 주말, 공휴일, 방학은 무제한)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4. 아르바이트 불가 업종:
- 사업자등롱증 상 업종이 건설업, 제조업인 경우 (단, TOPIK 4급 이상 소지자는 제조업에서 활동 가능)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기준 1시간 30분 이상 떨어져있는 원거리 근무 불가
5. 아르바이트 장소 변경: 취업 장소가 바뀐 경우 15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고
6. 위반자 처리
- 1차 적발 시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출국)
- 단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바로 출국 명령
7.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시간제취업확인서(양식), 성적증명서, TOPIK(영어수업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무내용, 시간 포함) 원본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 포함 복수의 업종이 있는 경우(예: 제조업+서비스업 등):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양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8. 신청방법
1) 신청서류 준비
2) 시간제취업허가서(양식)에 신청자(본인) 부분 작성 → 고용주 부분 작성(직인 또는 사인) → 글로벌학생팀 담당자 확인(직인 또는 사인)
4)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https://hikorea.go.kr) 온라인 신청
9.주의사항
- 반드시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대학원생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조교, 근로학생 등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
-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 학기 중 시간제취업 불가
10.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요령(붙임2 참조)
-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모든 내용 동일하게 작성
- 근무 시작일 적어도 7일 전에는 글로벌학생팀 방문 및 담당자 확인 필수(7일 이하 시간제취업 확인서는 불허)
- 2023년~2024년 근무하는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별도 명시 필요(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 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확인서는 반드시 원본 지참, 임의 수정 시 불허
붙임1 시간제취업허가서(양식) 1부
붙임2 시간제취업허가서(예시) 1부
붙임3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