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증명서 비대면 발급 안내문
건강보험 제증명서 비대면 발급 안내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1. 관련근거
가.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37조(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 제3호
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1648(2020.3.30)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협조’
2. 민원(업무) 처리담당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정보를 직접 확인(열람)하는 서비스
※ 공동이용 대상정보 현황은 www.share.go.kr에서 확인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등 |
□ 온라인 발급 안내
1. 정부24 PC, 모바일 앱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1. 설치 장소: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주민센터 등
2. 발급 가능한 서류: 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 → 수수료 없음
3. 발급 시간: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