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제외(외국인 및 재외국민) 안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제외(외국인 및 재외국민) 안내
1. 가입제외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2. 가입제외 대상 :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 외국 법령 : 프랑스(정부간 협정, 영주권자 제외), 일본(본국에서 의료비 보상), 미국, UN(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 의료보장)
- 외국 보험 : 외국 민간 보험, 국내 장기체류 이전 가입,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사용자와 계약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 보장금액·범위, 수급 빈도 등에 제한이 없을 것(보장금액 10억 이상 등 보장 범위가 상당히 큰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
3. 상실 시기
- 지역가입자 : 가입 제외 신청일. 다만, 처음으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전체 보험료 체납자가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자격 상실
- 직장가입자 : 가입 제외 신청일. 다만, 14일 이내 신청 시 자격취득일로 소급상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또는 신청일에 상실
4. 제출서류
- 공통 : 자격상실신고서, 가입제외신청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증빙 서류는 한글 번역본 포함 (공증 불필요)
- 외국의 법령
1) 프랑스 : 별도 서류 불필요
2) 일본 : 일본 건강보험증
3) 미군 : 유니폼 카드
- 사용자와의 계약 : 의료보장률 70% 이상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실 증명 서류(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서류도 가능)
* 공문, 지출증명서, 회계장부 등
*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
- 외국 보험 : 국내에 의료보장 명시된 보험증서 및 한글 번역본(자가 번역 포함)
* 국내 출시 외국계보험 불인정, 보험증서가 영문이 아니면 영문번역본 추가 징구
5. 국민건강보험 재가입
- 외국 보험, 사용자 계약 : 제외사유 해소 또는 가입제외기간(최대 1년)이 경과한 날
- 외국의 법령 : 본인 신청 시 재가입 가능. 다만, 향후 같은 사유로 가입 제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