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지

[유학생]

2021-2학기 외국인 유학생 단체 비자 접수

등록일 2021.07.05. 조회 10146

외국인 유학생 단체 비자 접수

(* 어학연수생은 국제어학원, 교환학생은 글로벌교류팀으로 문의 요망)

 

 

1. 신청대상 :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2. 대상업무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3. 신청절차 및 일정

 

구분

기간

방법

1

2

단체 비자 접수

2021.7.12.() ~ 8.11()

2021.8.17() ~ 9.15()

구비서류 및 수수료 지참하여 글로벌인재지원팀 방문 제출

지문 등록

(외국인등록자만 해당)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이메일, 문자 안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추후 공지

추후 공지

글로벌인재지원팀 방문 수령

 

 

4.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외국인

등록

통합신청서(*붙임1)

여권 사본

입국 시 사용한 VISA 사본

여권용 사진 1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집 계약서, 기숙사 거주증명서 등)

30,000

체류기간 연장

통합신청서(*붙임1)

외국인등록증

∎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기숙사 거주증명서 등)

추가서류

1) 평점 C학점(2.0) 미만인 자 : 사유서, 진단서 등 성적 미달 사유 소명자료

2) 초과학기 이수 중인 자 : 초과학기 확인서(글로벌인재지원팀에서 발급 가능)

3) 수료자 : 수료증명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붙임 2, 3), 은행잔고증명서*

* 6개월 연장 시 420만원, 1년 연장 시 840만원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60,000

체류자격 변경

통합신청서(*붙임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기숙사 거주증명서 등)

직전 학교 출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어학연수생(D-4)의 경우, 출석률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석사 학생(D-2)의 경우 출석증명서 제출 불필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공적 확인을 받은 최종학력 입증서류

2,000만원 이상의 한국 은행잔고 증명서

130,000

(업무수수료 100,000+ 등록증발급비 30,000)

 

 

5. 유의사항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하는 학생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후면의 주소지와 체류지입증서류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단체접수 가능

. 서류제출 시 A4용지 크기 준수

. 민원 종류별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

. 제출하는 사진 크기는 3.5cm * 4.5cm만 가능

. 신청서는 출력하여 본인서명 후 제출

. 동일 D-2 비자에서 과정만 변경을 할 경우 (예시 D-2-2 D-2-3 / D-2-3 D-2-4)

- 구비서류 : 체류자격 변경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수수료 : 60,000(등록증 발급비 및 여권용 사진 제출 불필요)

 

6. 문의 : 글로벌인재지원팀 02-2260-4947~4948, E-mail scf@dongguk.edu

 

 

붙임 1. 통합신청서

2.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국문)

3.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영문)

 

동국대학교 챗봇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