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지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단체 비자 접수(1차)

등록일 2021.02.09. 조회 5622

외국인 유학생 단체 비자 접수

(* 어학연수생은 국제어학원, 교환학생은 글로벌교류팀으로 문의 요망)

 

 

1. 신청대상 :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2. 대상업무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3. 신청절차 및 일정

구분

기간

방법

단체 비자 접수

2021.2.15(월) ~ 2.22(월)

13:00 ~ 16:00

구비서류 및 수수료 지참하여 글로벌인재지원팀 방문 제출

지문 등록

(외국인등록자만 해당)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이메일, 문자 안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추후 공지

글로벌인재지원팀 방문 수령

 

4.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외국인

등록

통합신청서(*붙임1)

여권 사본

입국 시 사용한 VISA 사본

여권용 사진 1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30,000

체류기간 연장

※ 2021.2.28 체류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단체 접수 가능

(2021.3.31 만료자는 2차 단체접수(3월 중 시행)신청요망)

통합신청서(*붙임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재정입증서류

- 최근 3개월(12~현재)간 본국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 1,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 본인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중국학생의 경우, 호구부)

* 송금한 내역에는 송금자와 받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외 입금내역은 인정불가

※ 수료자 : 6개월 연장 시 420만원, 1년 연장 시 840만원의 송금내역과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추가서류

1) 평점 C학점(2.0) 미만인 자 : 사유서, 진단서 등 성적 미달 사유 소명자료

2) 초과학기 이수 중인 자 : 초과학기 확인서(글로벌인재지원팀에서 발급 가능)

3) 수료자 : 수료증명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붙임 2, 3)

60,000

체류자격 변경

통합신청서(*붙임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직전 학교 출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어학연수생의 경우, 출석률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석사 학생의 경우 출석증명서 제출 불필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공적 확인을 받은 최종학력 입증서류

재정입증서류

  - 최근 3개월(12~현재)간 본국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 2,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 본인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중국학생의 경우, 호구부)

    * 송금한 내역에는 송금자와 받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외 입금내역은 인정불가

    ※ 동일 대학 내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1,000만원의 송금내역 및 국내은행 잔고증명서

130,000

(업무수수료 100,000 + 등록증발급비 30,000)

 

5.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나. 등록증 분실재발급의 경우 단체접수 불가

  다. 서류제출 시 A4용지 크기 준수

  라. 민원 종류별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

  마. 제출하는 사진 크기는 3.5cm * 4.5cm만 가능

  바. 신청서는 출력하여 본인서명 후 제출

  사. 동일 D-2 비자에서 과정만 변경을 할 경우 (예시 D-2-2 D-2-3 / D-2-3 D-2-4)

    - 구비서류 : 체류자격 변경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수수료 : 60,000 (등록증 발급비 및 여권용 사진 제출 불필요)

  아. 재정입증서류 제출 시, 소명할 수 없는 입금내역은 인정되지 않거나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자. 거래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음

 

6. 문의 : 글로벌인재지원팀 ☎ 02-2260-4947~4948, E-mail scf@dongguk.edu

 

 

붙임  1. 통합신청서

        2.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국문)

        3.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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