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관련 안내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안내
(* 어학연수생은 국제어학원, 교환학생은 글로벌교류팀으로 문의 요망)
1. 신청대상 :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2. 대상업무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3.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수수료 |
외국인 등록 |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여권 사본 w 입국 시 사용한 사증(VISA) 사본 w 사진 1장 w 재학증명서 w 체류지 입증서류 |
30,000원 |
체류기간 연장 |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외국인등록증 w 재학증명서 w 성적증명서 w 체류지 입증서류 w 재정입증서류 - 최근(6월~현재) 본국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 1,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 본인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중국학생의 경우, 호구부) * 송금한 내역에는 송금자와 받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외 입금내역은 인정불가 ※ 수료자 : 6개월 연장 시 420만원 , 1년 연장 시 840만원의 송금내역과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w 추가서류 1) 평점 C학점(2.0) 미만인 자 : 사유서, 진단서 등 성적 미달 사유 소명자료 2) 초과학기 이수 중인 자 : 초과학기 확인서(글로벌인재지원팀에서 발급 가능) 3) 수료자 : 수료증명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붙임2, 3) |
60,000원 |
체류자격 변경 |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여권 사본 w 외국인등록증 w 표준입학허가서 w 직전 학교 출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w 어학연수생의 경우, 출석율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w 학.석사 학생의 경우 출석증명서 제출 불필요 w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w 공적 확인을 받은 최종학력 입증서류 w 재정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6월~현재) 본국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 2,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 본인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중국학생의 경우, 호구부) * 송금한 내역에는 송금자와 받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외 입금내역은 인정불가 ※ 동일 대학 내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1,000만원의 송금 내역 및 국내은행 잔고증명서 |
130,000원* (100,000원 + 등록증발급비 30,000원) |
4. 유의사항
가. 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 방문예약 불가한 학생에 한하여 단체 접수 시행
나. 서류제출 시 A4용지 크기 준수
다. 민원 종류별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
라. 제출하는 사진 크기는 3.5cm * 4.5cm 만 가능
마. 신청서상 빠짐없이 본인 서명하여 제출
바. 동일 D-2 비자에서 과정만 변경을 할 경우 (예시 D-2-2 → D-2-3 / D-2-3 → D-2-4)
- 구비서류 : 체류자격 변경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수수료 : 60,000원 (등록증 발급비 및 여권용 사진 제출 불필요)
6. 문의 : 글로벌인재지원팀 ☎ 02-2260-4947~4948,. E-mail scf@dongguk.edu
붙임 1. 통합신청서
2.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국문)
3.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