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공지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관련 안내

등록일 2020.08.03. 조회 7990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안내

(* 어학연수생은 국제어학원, 교환학생은 글로벌교류팀으로 문의 요망)

 

1. 신청대상 :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2. 대상업무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3.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외국인

등록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여권 사본

w   입국 시 사용한 사증(VISA) 사본

w   사진 1

w   재학증명서

w   체류지 입증서류

30,000

체류기간 연장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외국인등록증

w   재학증명서

w   성적증명서

w   체류지 입증서류

w   재정입증서류

  -    최근(6~현재) 본국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 1,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 본인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중국학생의 경우, 호구부)

     * 송금한 내역에는 송금자와 받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외 입금내역은 인정불가

       수료자 : 6개월 연장 시 420만원 , 1년 연장 시 840만원의 송금내역과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w   추가서류

1)    평점 C학점(2.0) 미만인 자 : 사유서, 진단서 등 성적 미달 사유 소명자료

2)    초과학기 이수 중인 자 : 초과학기 확인서(글로벌인재지원팀에서 발급 가능)

3)    수료자 : 수료증명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붙임2, 3)

60,000

체류자격

변경

w   통합신청서(* 붙임1)

w   여권 사본

w   외국인등록증

w   표준입학허가서

w   직전 학교 출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w   어학연수생의 경우, 출석율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w   .석사 학생의 경우 출석증명서 제출 불필요

w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w   공적 확인을 받은 최종학력 입증서류

w   재정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6~현재) 본국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 2,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 본인의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중국학생의 경우, 호구부)

* 송금한 내역에는 송금자와 받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외 입금내역은 인정불가

      동일 대학 내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1,000만원의 송금 내역 및 국내은행 잔고증명서 

130,000원*

(100,000

+

등록증발급비 30,000)

 

 

4. 유의사항

. 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 방문예약 불가한 학생에 한하여 단체 접수 시행

나. 서류제출 시 A4용지 크기 준수

다. 민원 종류별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

라. 제출하는 사진 크기는 3.5cm * 4.5cm 만 가능

마. 신청서상 빠짐없이 본인 서명하여 제출

바. 동일 D-2 비자에서 과정만 변경을 할 경우 (예시 D-2-2 → D-2-3 / D-2-3 → D-2-4)

   - 구비서류 : 체류자격 변경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수수료 : 60,000 (등록증 발급비 및 여권용 사진 제출 불필요)

 

6. 문의 : 글로벌인재지원팀 ☎ 02-2260-4947~4948,. E-mail scf@dongguk.edu

 

 

붙임  1. 통합신청서

        2.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국문)

        3.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영문)

동국대학교 챗봇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