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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코로나19 특별휴학 신청기간 연장 안내(~3/31 정오 마감)

등록일 2020.03.30. 조회 4801

 

 

코로나19 특별휴학(연장안내

 

코로나19 관련 특별휴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특별휴학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2. 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

  ◾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 2020학년도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3. 코로나19 특별휴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0.03.31() 12시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단과대학 교학팀,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특별휴학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증빙서류

    ) 코로나 19 확진자(내·외국인)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붙임 파일 참고)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 (붙임 파일 참고)

   외국인 신·편입학생의 경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복학학기로 이월

 

4.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국번 : 02-2260]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사회

과학대

경찰

사법대

경영대

바이오

시스템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약학대

미래

융합대

3098

3757

3750

3226

3105

3371

8887

031-961

-5105

3862

3108

3605

031-961

-5203

3633

※경찰행정학과 : 경찰사법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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