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휴학 안내
코로나19 특별휴학 안내
코로나19 관련 특별휴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특별휴학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2. 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
◾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 2020학년도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3. 코로나19 특별휴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0.3.27(금)까지 상시접수
◾ 신청방법 : 단과대학 교학팀, 국제학생센터 전화 문의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특별휴학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증빙서류
가). 코로나 19 확진자(내·외국인)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붙임 파일 참고)
나).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붙임 파일 참고)
※ ·외국인 신·편입학생의 경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복학학기로 이월
4.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국번 : 02-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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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61 -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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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 경찰사법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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