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련 단체 접수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련 단체 접수
(*어학연수생은 국제어학원, 교환학생은 국제교류센터 문의요망)
1. 신청 대상 : 2019.12.1.일 이후 중국을 출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기간인 2주가 끝난 학생만 신청 가능)
※ 2019년 12월 1일 이후 중국을 출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닐 경우, 개별 접수 진행
※ 특수대학원 학생은 각 특수대학원 교학팀에 서류 제출
2. 대상 업무 :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 2020년 3월 이후,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토픽 4급 이상의 성적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단체 접수 신청 전 반드시 개별적으로 예약 진행(예약을 진행하였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단체접수 가능)
3. 신청 일정 : 2020.03.02.(월) ~ 2020.03.06.(금) (기한 엄수)
※4월 중 2차 단체 접수 진행 예정
4. 민원 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가. 외국인등록
대상 |
제출 서류 |
D-2 |
- 통합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사본 - 입국 시 사용한 사증(VISA) 사본 - 사진 1장 - 재학증명서(재학증명서 발급 전일 경우, 등록금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 발급수수료 3만원 |
나. D-2 체류기간 연장
분류 |
제출 서류 | |
공통 서류
|
- 통합신청서 (34호 서식),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발급 전일 경우, 등록금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 성적증명서 - 수수료 (6만원) - 체류지 입증서류 - 재정입증서류 ( 아래 서류 중 택1)
선택 1. 최근(12월~현재)본국에서 본인 계좌로 9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or 선택 2.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 본인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체제비(70만원 수준)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어야함.) | |
추가 서류 |
평점 C학점(2.0) 미만인 자 |
사유서, 진단서 등 성적 미달 사유 소명자료 |
초과학기 이수 중인 자 |
초과학기 확인서(미달학점, 예정 초과학기, 지도교수 및 학교 유학생담당자 확인 서명 필수) | |
수료자 |
수료증명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다. (동일대학)체류자격 변경 (다른 체류 자격 → D-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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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 통합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 직전 학교 출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수수료 (10만원+등록증 발급비 3만원)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 공적 확인을 받은 최종학력 입증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대학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 및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도 제출 가능) - 재정입증서류 ( 아래 서류 중 택1)
선택 1. 최근(12월~현재)본국에서 본인 계좌로 9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or 선택 2.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 본인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체제비(70만원 수준)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어야함.) |
※ 동일 D-2 비자에서 과정만 변경을 할 경우 (예시 D-2-2 → D-2-3 / D-2-3 → D-2-4)
▶ 수수료 6만원(등록증 발급비 3만원은 불필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불필요
※ 동일 대학 내 체류자격 변경이 아닐 경우 2만 달러 상당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선택 1. 최근(12월~현재)본국에서 본인 계좌로 2000만원 이상 송금한 내역
or
선택 2.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5. 신청 방법 : 구비서류 및 수수료 지참하여 헤화관 국제학생센터 543호 방문
6. 수령 방법 : 혜화관 5층 543호 방문 (수령 일자 추후 공지)
7.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2019.12.1.일 이후 중국을 출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닐 경우, 개별 접수 가능)
나. 등록증 분실재발급의 경우 단체접수 불가
다. 서류제출 시 A4용지 크기 준수
라. 민원 종류별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
마. 제출하는 사진 크기는 3.5cm * 4.5cm 만 가능
바. 신청서상 빠짐없이 본인 서명하여 제출
사.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제출 (과거 등록 시 제출한 사진 사용불가)
아.여권이 변경된 경우,등록사항변경신고 대상 / 여권이 연장된 경우 연장면 사본 첨부
자.입국시 사용한 사증을 첨부하며, 과거에 사용한 사증의 사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유의
차. 체류지 입증 서류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 타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숙소제공 확인서, 숙소 제공자
신분증 앞뒤 사본 / 고시원 입실확인서, 입실료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명함 등 정확한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 게스트하우스 입실계약서, 입실료 납부 영수증, 명함 등 정확한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8. 문의 : 국제학생센터 02-2260-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