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공지

[유학생]

D-2 유학생 비자연장 상한 기간 안내

등록일 2019.03.07. 조회 14008

 

  

 외국인 유학생(D-2 유학자격) 체류기간(비자) 연장 상한 기간  변경 안내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이 D-2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최대 상한기간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과학기, 수료(논문작성 등) 등 정규학기(학부 4년, 석.박사 2년) 종료 하고도 미졸업(수료 포함)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9.3.4 개정)

 

 

과정

기존

변경

학부

수료 시점 기준 최대 2년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석사

수료 시점 기준 최대 3년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박사

수료 시점 기준 최대 5년

입학 시점 기준 최대 8년

 

 

 

적용시기: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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