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 비자연장 상한 기간 안내
외국인 유학생(D-2 유학자격) 체류기간(비자) 연장 상한 기간 변경 안내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이 D-2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최대 상한기간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과학기, 수료(논문작성 등) 등 정규학기(학부 4년, 석.박사 2년) 종료 하고도 미졸업(수료 포함)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9.3.4 개정)
과정 |
기존 |
변경 |
학부 |
수료 시점 기준 최대 2년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
석사 |
수료 시점 기준 최대 3년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
박사 |
수료 시점 기준 최대 5년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8년 |
적용시기: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