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공지

[유학생]

2019-1 외국인학생 체류기간 연장 대행접수 안내

등록일 2019.02.28. 조회 7693

 

 

 

2019-1학기 외국인학생 체류기간 연장 대행접수 안내

 

 

 

1. 대행신청 기간: 2019. 3. 11.(월) ~ 3. 15.(금) 17:00

* 위 기간 이후에는 대행접수 불가

 

2. 대행신청 방법: 아래 5번 서류 준비 후 국제학생센터 방문 제출

 

3. 대행신청 대상: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D-2 자격 소지자) 

     - 체류지 관할구역 무관(세종로/오목교  모두 신청 가능)

 

4. 대행신청 불가

가. 지난 1년간 한학기라도 성적이 2.0 미만인 자

나. 등록금 분납 신청자 (등록금 완납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 가능)

다. 초과학기 등록 학생

라. 수료생

마. 거주지가 변경된 자(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주소지 변경 후 단체접수 신청 가능)

바. 연장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시출국하려는 학생

 

5. 대행신청 필요 서류

가. 신청서(국제학생센터 사무실 비치)

나. 외국인등록증

다.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학생CS센터에서 발급)

라. 등록금 납부 증명서(uDRIMS 에서 직접 출력)

마. 거주사실 확인서(기숙사 입주확인서, 계약서 등) - 외국인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함

바. 수수료: 6만원(현금)

 

추가서류 - 아래의 경우 단체접수(대행신청) 불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개별 방문 신청

가. 성적 2.0 미만인자: 지도교수 추천서, 본인 명의의 420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나. 초과학기 등록생: 초과학기 사유서(국제학생센터발급),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6개월 연장 420만원↑,1년 연장 840만원↑)

다. 수료생(논문작성): 수료증명서, 논문일정 지도교수 확인서,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6개월 연장 420만원↑,1년 연장 840만원↑)

라. 수료생(TOPIK 미통과자): 수료증명서, 미졸업사유서(국제학생센터발급),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420만원↑)

 

6. 처리 완료 후 외국인등록증 재배부(수령) 일자:  4월 초~ 4월 중순 (예정)

 

7. 수령 방법: 국제학생센터 방문 수령 (문자 발송 예정)

 

8. 특이사항

  -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통해 개인 신청 시 수수료 20% 감면 가능.

  - 개별 방문 신청 시  www.hikorea.go.kr  방문예약  필수(예약없이 방문 시 처리 불가)

  - 체류허가 신청 후 허가가 나기 전 출국하는 경우 신청건이 취소되며,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 허가(급행처리) 절대 불가합니다. (항공편 예약해도 안됨) 

 

문의: 국제학생센터 02-226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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