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비자안내
외국인 유학생(D-2) 의 가족 초청 비자 안내
가.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
❍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유학자격(D-2) 으로 체류 중인 자
❍ (피초청자 요건) 초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 (신청 및 허가 내용) 재외공관에 동반자격(F-3), 1년 이하 단수사증 신청
- 동반 가족 1인당 체류 경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함
- 단,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인증대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나. 석박사 과정 부모 초청
❍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피초청자 요건)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로 최대 2명까지 허용
-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 (신청 및 허가 내용)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2년씩 연장
문의: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