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지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비자안내

등록일 2019.01.04. 조회 5537

 

 

외국인 유학생(D-2) 의 가족 초청 비자 안내

 

.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유학자격(D-2) 으로 체류 중인 자

 

(피초청자 요건) 초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신청 및 허가 내용) 재외공관에 동반자격(F-3), 1년 이하 단수사증 신청

- 동반 가족 1인당 체류 경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함

- ,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50%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인증대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석박사 과정 부모 초청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50%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피초청자 요건)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로 최대 2명까지 허용

-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신청 및 허가 내용)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2년씩 연장

 

문의: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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