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

교육인증평가기관

  • 교무처 교육기획팀

인증평가조직

  • 인증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성

구성 비고
당연직
  • 위원장: 교무처장
  • 교육기획팀장
총 3인으로 구성
내부위원
  • 공인인증 책임교원
  • 교무연구위원회 위원
외부위원
  • 해당 전공분야 타대학 소속교원
  • 전공 진출분야 인사
  • 고등교육 전문가
 

평가위원 역할

  • 전공교육 인증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전공교육인증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이행 현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인증판정 기준

구분 판정기준(인증만점 기준) 유효기간(년)
인증 80점 이상 4년
인증유보 70점 이상 80점 미만 1년 이내 재평가
(보완보고서 제출)
인증불가 70점 미만 인증 재신청
  • 담당부서

    교육기획팀

  • 연락처

    02-2260-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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