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예비군/학군단

예비군 안내

편성대상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학기초과자 제외) 중인 예비군자원

편성 [전출] 신고

가. 편성신고 : 없음

(신・편입학 및 복학, 재입학, 캠퍼스전입 등 학적변동사유 발생 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조치)

  • 학적변동
    사유발생

    신・편입학, 재입학, 복학

  • 학적부서승인

    단과대학(원) 학사운영실

  • 연동 nDRIMS

  • 재확생 확인
    전입 요청 * 필수입력값
    (성명, 주민번호)

    예비군연대

  • 연동 국동체

  • 예비군 대상 여부 확인 자류 송부

    병무청

  • 연동 국동체

  • 학생예비군
    전입 / 편성 완료

    예비군연대

2022년도부터 학생예비군 편성 미신고자 불이익 방지 / 편성신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대학 학적시스템과 연계 자동신고 ~ 편성완료 가능하도록 ONE-STOP 체계 구축

나. 전출신고 : 없음

(휴학, 졸업, 학기초과 등 학적변동사유 발생 시 주민등록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조치)

예비군 훈련

가. 훈련유형 / 시간

훈련유형 / 시간
구 분 예비군 1~4년차 예비군 5~6년차 예비군 7~8년차
학생 예비군 8H (기본훈련) 비상소집망 점검
  • 휴대폰번호 확인
  • E-mail 주소 확인
지역 예비군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연 2박3일 (동원훈련Ⅰ형) 연 20H
(기본훈련8H, 작계훈련 12H)
병력동원소집미대상자 연 32H(동원훈련Ⅱ형)
(공군 : 2박3일 입영훈련)

전역 해당연도는 예비군 0년차로 전역 다음해부터(1년차) 예비군훈련이 부과 됨

2025년부터 용어 변경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Ⅰ형(숙영) / 동원훈련Ⅱ형(비숙영)
동원지정자 / 동원미지정자 → 병력동원소집대상자 / 병력동원소집미대상자

나. 2025년 훈련일정 / 대상

각종 재난, 선거, 훈련장 여건에 의해 훈련일정 또는 시행 등이 변동될 수 있음

훈련유형 / 시간
훈련유형 훈련차수 훈련일정 훈련대상
기본훈련 1차 05. 09(금)
05. 12.(월) ~ 16.(금)
대학직장예비군연대 편성 된 예비군 1~6년차 전체
2차 10. 28.(화) ~ 29.(수)
  • 1차 훈련 불참자(무단불참, 연기자 등)
  • 1차 훈련 조기(강제) 수료자
  • 2학기 복학생, 신·편입·재입학자 중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등
3차 11. 27.(월)
  • 2차 훈련 불참자(무단불참, 연기자 등)
  • 2차 훈련 조기(강제) 수료자

1차 → 2차 → 3차 예비군훈련 중 1회 만 참석 하면 되나, 3차 훈련(3회)까지 무단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훈련장소

  • 지축 예비군훈련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1) / 개별입소

라. 훈련편성

  • 단과대(학과)별 및 대학원 전체로 구분 훈련일자 편성

마. 훈련안내

  • 대학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동대신문, 문자(동국PASS), E-mail,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

바.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훈련차수 수령방법
1차/2차
  • 소집통지서 E-mail 발송 → 소집통지서 열람
  •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 본인인증 → 소집통지서 열람 
3차
  •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 본인인증 → 소집통지서 열람
  • FAX 수령 : 예비군연대 전화 → FAX번호로 소집통지서 발송 → 수령증 회신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수령 : 홈페이지접속 → 로그인 → 소집통지서 확인 / 인쇄
  • 예비군연대 방문 수령

사. 훈련일자 및 장소 변경 희망 시

  • 훈련일자 / 훈련장소 변경 희망 시 : 휴일 / 전국단위훈련(본인 희망훈련장 또는 훈련일자 선택 가능) 신청
  • 인터넷에서 예비군 검색

    www.yebigun1.mil.kr

  • 로그인
  • 휴일 / 전국단위훈련 선택(선착순 마감)

아. 훈련입소 시 주의사항

  • 훈련일 09:00까지만 입소 허용,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 무단불참 처리
  • 전투복, 전투화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신분증 미지참시 입소 제한
  • 음주 입소 및 훈련 간 지정 된 시간(장소) 외 휴대폰 사용 시 강제 퇴소

자. 훈련연기 / 보류

(1) 훈련연기

① 질병, 각종응시, 주요업무 등의 사유

  • 관련 증빙서류 지참, 예비군연대 방문 신청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에서 신청 : 사전 예비군연대 전화 문의

② 해외출국 사유

  • 연기 신청 불필요(예비군연대에서 병무청과 출국자료 연동 자동 연기 조치)

(2) 훈련보류(면제)

① 질병,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규(방침전면)보류 대상자로 훈련보류(면제) 희망 시

  • 관련 증빙서류 지참, 예비군연대 방문 신청

② 365일 이상 장기출국 시

  • 출국 기간 중 부과 된 훈련은 예비군연대에서 자동 훈련보류(면제) 조치

차. 훈련 참석자 공결(유고결석인정) 처리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수업 / 강의평가(또는 수업) → 예비군유고결석인정서 출력(훈련일 2일후부터 가능)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카. 예비군복장 대여 신청

  • 신청대상 : 신체변화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복 또는 전투화 착용 제한자
  • 신청가능품목 : 전투복, 전투화(야전상의, 전투모 대여 불가)
  • 신청 및 수령절차
    ① 예비군자원 : 예비군연대 메일주소(yebigun@dongguk.edu)로 대여 신청(훈련 3일 전까지) (성명, 학번, 연락처, 훈련일, 대여신청품목, 사이즈, 신청사유 작성)
    ② 예비군연대 : 대여 신청자 명단 종합, 노고산예비군훈련대(지축예비군훈련장) 제출
    예비군자원 :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전투복(전투화) 지참, 훈련대 입소
    ④ 예비군훈련대 : 지참 복장 확인 후, 대여 실시
 

예비군복장 대여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복장이 작거나 커서 착용이 제한되는 예비군자원을 위한 제도로 대여 신청 및 복장 지참자를 우선적으로 대여를 실시하고, 미신청자 및 미지참자는 잔여수량 가용 시 대여

대여가 불가능 할 경우 예비군복장 미착용 사유로 훈련입소 불가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함

유의 및 강조사항

학생예비군 편성대상자는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 편성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예비군 → 예비군편성확인
  •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모바일 예비군앱 접속 → 로그인 → 소속 확인
  • 대학 예비군연대 전화하여 학생예비군 편성 확인 ☎ 02-2260-3047~3048
    * 병무청 자료 연동기간 고려 학적부서 승인일로부터 4~5일 후 동국대학교 연대 소속 변경 확인 가능
    * 전역(소집해제)예정자는 예비군자료 생성 고려, 전역 2~4주 후 동국대학교 소속 확인 가능
    * 전역(소집해제)예정자는 병무청 예비군자료 생성 고려, 전역 2주~4주 후 동국대학교 소속 확인 가능

    학생예비군대상자임에도 불구, 미 편성 시 반드시 대학 예비군연대로 확인 전화 필수

②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 중 재직직장에 예비군부대가 있을 경우 직장예비군부대 편성이 원칙이며 직장에 재학증명서 제출 시, 학생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시간 감면혜택 부여

③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의 신분으로 훈련이 보류(면제) 된 학생은 학생예비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이 원칙이며, 신분 해소 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

④ 학생예비군 편성이전에 미 이수한 이월훈련은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도 반드시 이수해야 함

⑤ 예비군관련 안내가 nDRIMS 등록 된 개인정보(휴대폰번호. E-mail)로 발송되므로 최신화 필수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적 / 확인서(또는 학적) → 신상정보수정」에서 최신화 가능
  • 동국 PAS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국 PASS 알림으로 예비군관련 문자가 발송 됨

2025년 2학기 복학・신입생 유의사항

  •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2차 훈련까지 무단불참 후 2학기 복학 시,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감면 없음
    <예시>
    #1. 동원훈련Ⅱ(“구”동미참훈련) 1차 무단불참 후 2학기 복학 → 기본훈련 1차 8H 부과(훈련시간 감면)
    #2. 동원훈련Ⅱ(“구”동미참훈련) 2차 무단불참 후 2학기 복학 → 동원훈련Ⅱ 3차 32H 부과(훈련시간 감면 없음)

★ 1학기 재학자 : 2학기 학적상태(재학, 휴학, 졸업, 학기초과 등) 관계없이 훈련시간 감면 적용 : 연 8H

★ 기타 예비군 관련 사항은「nDRIMS – 대표·학사행정 - 공지사항」에 탑재 된 각종 양식이나 자료들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직장예비군연대

  • 연락처

    02-226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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