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생활/장학
(신・편입학 및 복학, 재입학, 캠퍼스전입 등 학적변동사유 발생 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조치)
신・편입학, 재입학,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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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원) 학사운영실
→연동 nDRIMS
예비군연대
→연동 국동체
병무청
→연동 국동체
예비군연대
2022년도부터 학생예비군 편성 미신고자 불이익 방지 / 편성신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대학 학적시스템과 연계 자동신고 ~ 편성완료 가능하도록 ONE-STOP 체계 구축
(휴학, 졸업, 학기초과 등 학적변동사유 발생 시 주민등록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조치)
구 분 | 예비군 1~4년차 | 예비군 5~6년차 | 예비군 7~8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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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 | 8H (기본훈련) | 비상소집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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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비군 | 병력동원소집대상자 | 연 2박3일 (동원훈련Ⅰ형) | 연 20H (기본훈련8H, 작계훈련 1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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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미대상자 | 연 32H(동원훈련Ⅱ형) (공군 : 2박3일 입영훈련) |
전역 해당연도는 예비군 0년차로 전역 다음해부터(1년차) 예비군훈련이 부과 됨
2025년부터 용어 변경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Ⅰ형(숙영) / 동원훈련Ⅱ형(비숙영)
동원지정자 / 동원미지정자 → 병력동원소집대상자 / 병력동원소집미대상자
각종 재난, 선거, 훈련장 여건에 의해 훈련일정 또는 시행 등이 변동될 수 있음
훈련유형 | 훈련차수 | 훈련일정 | 훈련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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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 1차 | 05. 09(금) 05. 12.(월) ~ 16.(금) |
대학직장예비군연대 편성 된 예비군 1~6년차 전체 |
2차 | 10. 28.(화) ~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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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11.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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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예비군훈련 중 1회 만 참석 하면 되나, 3차 훈련(3회)까지 무단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훈련차수 |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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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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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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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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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 각종응시, 주요업무 등의 사유
② 해외출국 사유
① 질병,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규(방침전면)보류 대상자로 훈련보류(면제) 희망 시
② 365일 이상 장기출국 시
예비군복장 대여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복장이 작거나 커서 착용이 제한되는 예비군자원을 위한 제도로 대여 신청 및 복장 지참자를 우선적으로 대여를 실시하고, 미신청자 및 미지참자는 잔여수량 가용 시 대여
대여가 불가능 할 경우 예비군복장 미착용 사유로 훈련입소 불가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함
① 학생예비군 편성대상자는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 편성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학생예비군대상자임에도 불구, 미 편성 시 반드시 대학 예비군연대로 확인 전화 필수
②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 중 재직직장에 예비군부대가 있을 경우 직장예비군부대 편성이 원칙이며 직장에 재학증명서 제출 시, 학생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시간 감면혜택 부여
③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의 신분으로 훈련이 보류(면제) 된 학생은 학생예비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이 원칙이며, 신분 해소 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
④ 학생예비군 편성이전에 미 이수한 이월훈련은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도 반드시 이수해야 함
⑤ 예비군관련 안내가 nDRIMS 등록 된 개인정보(휴대폰번호. E-mail)로 발송되므로 최신화 필수
⑥ 2025년 2학기 복학・신입생 유의사항
★ 1학기 재학자 : 2학기 학적상태(재학, 휴학, 졸업, 학기초과 등) 관계없이 훈련시간 감면 적용 : 연 8H
★ 기타 예비군 관련 사항은「nDRIMS – 대표·학사행정 - 공지사항」에 탑재 된 각종 양식이나 자료들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예비군연대
02-2260-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