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학생팀

외국인등록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바탕, 3.5cm*4.5cm, 칼라, 정면얼굴 사진 1장

  • 수수료 현금 3만원
  • 거주 확인서
  • 결핵검진 결과지

    한국보건소에서 발급, 대상국가만

외국인 등록을 위한 결핵검진

  • 법무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학생의 '결핵검진'(Tuberculosis, 肺结核) 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4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
 

1. 검진대상자

  • 결핵고위험군 국적의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D-2 체류자격)을 희망하는 자
  • 대상국: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2. 건강진단서 제출 시기

  • 최초 외국인등록 시(최초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 체류기간 연장 시 불필요
 

3. 검진방법

  • 가까운 보건소 방문
  • 건강검진(결행검사) 실시
  • 다음날 진단서 수령
  • 준비물: 여권, 사진(3*4) 1매, 증명서 발급 수수료 1,500원
  •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 중구보건소 1층 민원접수실

    02-3396-6310 / 2호선 또는 6호선 신당역 8번 출구

  • 보건소에 방문하여 "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결핵검진)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D-2(유학) 학부/대학원 재학생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

    성적 2.0 이상일 경우 면제, 수수료 6만원

 

나. D-2(유학) 수료생(논문준비자)

대상

정상적으로 석ㆍ박사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 등으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연장기간

  • 학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 석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 박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8년

2019.3.1. 자로 변경됨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 수료증명서
  • 성적증명서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지도교수추천서

    논문지도과정, 심사일정, 추천사유 등 구체적 기재

  • 수수료 6만원

체류자격 변경

[최초 입학 시] 일반연수(D-4) →유학(D-2)으로 변경

순수 및 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일반관광(C-3-9),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유학(D-2)로 변경불가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 어학원출석증명서

    D-4에서 변경 시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수수료 13만원
  • 증명사진 1장(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희망 시)

    D-2(유학) 체류자격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 24조에 근거하여 사전허가사항이므로 비유학자격에서 유학자격으로의 변경은 학기시작 전 미리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함(매년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사례 다수 있음을 유의)

    순수 및 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일반관광(C-3-9),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유학(D-2)로 변경불가(출국하여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함)

[졸업 후 구직 준비 시] 유학(D-2)→ 구직(D-10)으로 변경

자격

  • 유학(D-2)자격 체류자로서 국내 석∙박사, 학사(평균학점 2.5이상) 학위 취득자 중 국내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양식)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수수료 13만원
  • 증명사진 1장
  •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 3.0 미만

 

기간

  • 2년

[졸업 후 국내 취업 시] 유학(D-2)→ 특정활동(E-7)으로 변경

자격

  •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학력증명서(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
  •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소관부처 고용추천서(필수직종일 경우 반드시 제출) 또는 고용활용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수수료 13만원

근로개시일전에 미리 신청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시간제취업 활동허가(아르바이트)

대상

  •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은 D-2(유학) 체류자격 소지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정규과정(석ㆍ박사포함) 수료 후 논문준비중인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 한국어능력 기준: 1-2학년: 토픽 3급 이상 / 3-4학년 및 대학원생: 토픽 4급 이상

    한국어능력 미달 시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토픽 제출 면제

 

허용기간

  • 학기 중 학부생은 주당(월~금요일 기준) 25시간 이내, 석,박사과정은 주당(월~금요일 기준) 35시간 이내
  •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단,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음
 

취업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과외교습행위 및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 불가
 

시간제 취업 위반자 처벌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당사자 및 고용주 처벌(1차: 1년간 아르바이트 불가 및 범칙금, 2차: 강제출국)

    단, 건설업 종사 적발 시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함.

  • 허가조건 위반(근무시간, 근무장소 변경 등 미신고자) : 1차: 1년간 아르바이트 불가, 2차: 유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불가, 3차: 유학자격 취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적증명서
  • 시간제 취업 확인서(양식)
  • 한국어능력증빙서류

    영어 수업 과정인 경우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근무내용, 시간 포함)
 

신청방법

  • 취업 근무 시작 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www.hikorea.go.kr)
  • 취업 장소(시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www.hikorea.go.kr)
 

시간제 취업 허가 제외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제외대상 예시

1.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2.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인턴쉽은 반드시 학점취득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당 수령은 허용하되, 졸업전 취업 형태의 인턴쉽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도 아님
  •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신고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 연구프로젝트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이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며, 대학 외부에서 주관(공동주관은 제외)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상세내용 공지 바로가기)
  •  

    3.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4.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1회 및 비 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체류지(주소) 변경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하여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거주 확인서
  • 담당부서

    글로벌학생팀

  • 연락처

    02-226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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