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학생팀
외국인등록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바탕, 3.5cm*4.5cm, 칼라, 정면얼굴 사진 1장
- 수수료 현금 3만원
- 거주 확인서
- 결핵검진 결과지
한국보건소에서 발급, 대상국가만
외국인 등록을 위한 결핵검진
- 법무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학생의 '결핵검진'(Tuberculosis, 肺结核) 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4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
1. 검진대상자
- 결핵고위험군 국적의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D-2 체류자격)을 희망하는 자
- 대상국: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2. 건강진단서 제출 시기
- 최초 외국인등록 시(최초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 체류기간 연장 시 불필요
3. 검진방법
- 가까운 보건소 방문
-
→
- 건강검진(결행검사) 실시
-
→
- 다음날 진단서 수령
체류기간 연장
D-2(유학) 학부/대학원 재학생
제출서류
나. D-2(유학) 수료생(논문준비자)
대상
정상적으로 석ㆍ박사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 등으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연장기간
- 학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 석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 박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8년
2019.3.1. 자로 변경됨
제출서류
체류자격 변경
[최초 입학 시] 일반연수(D-4) →유학(D-2)으로 변경
순수 및 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일반관광(C-3-9),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유학(D-2)로 변경불가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 어학원출석증명서
D-4에서 변경 시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수수료 13만원
- 증명사진 1장(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희망 시)
D-2(유학) 체류자격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 24조에 근거하여 사전허가사항이므로 비유학자격에서 유학자격으로의 변경은 학기시작 전 미리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함(매년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사례 다수 있음을 유의)
순수 및 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일반관광(C-3-9),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유학(D-2)로 변경불가(출국하여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함)
[졸업 후 구직 준비 시] 유학(D-2)→ 구직(D-10)으로 변경
자격
- 유학(D-2)자격 체류자로서 국내 석∙박사, 학사(평균학점 2.5이상) 학위 취득자 중 국내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양식)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수수료 13만원
- 증명사진 1장
-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 3.0 미만
기간
[졸업 후 국내 취업 시] 유학(D-2)→ 특정활동(E-7)으로 변경
자격
-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학력증명서(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
-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소관부처 고용추천서(필수직종일 경우 반드시 제출) 또는 고용활용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수수료 13만원
근로개시일전에 미리 신청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시간제취업 활동허가(아르바이트)
대상
허용기간
- 학기 중 학부생은 주당(월~금요일 기준) 25시간 이내, 석,박사과정은 주당(월~금요일 기준) 35시간 이내
-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단,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음
취업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과외교습행위 및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 불가
시간제 취업 위반자 처벌
제출서류
신청방법
시간제 취업 허가 제외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제외대상 예시
1.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2.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체류지(주소) 변경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하여야 함
제출서류
- 담당부서
글로벌학생팀
- 연락처
02-2260-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