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
체류자격 구분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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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가능
1) 보험료 납부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예시) 2021.4월 보험료 → 2021.3.25.까지 납부 (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
(납부방법) 자동이체(계좌·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2)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전화, 홈페이지, 외국인민원센터, 공단지사에서 신청
(보험급여제한)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Dial 7 for information on foreign languages)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가능, Service in foreign languages (English, Chinese, Vietnamese and Uzbek) available)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Service Hours : 9AM ~ 6PM on weekdays
★ 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Subscrib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글로벌학생팀
02-2260-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