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학생팀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8에 근거하여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 6호, 제7호에 따라 입학한 본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이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리 주체)

외국인유학생의 출입국 관리업무,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관리는 국제처 국제학생센터가 담당한다.

 

제4조(학적변동 보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에 근 거하여 학적 변동사항(휴학, 제적, 자퇴, 졸업, 행방불명 등)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제5조(의료보험)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형태는 유학생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 국내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치료비 일부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어학능력)

학부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 당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증서 를 제출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TOPIK 4급 또는 그 이상의 증서를 제출해야 졸업 할 수 있다.

 

제7조(학적)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 규정 일체는 본교 학칙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조(상담)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적응 및 이탈 방지를 위하여 정기 상담을 시행하고 학사, 생활, 출입국체류 등 필수 유학 체류정보를 제공한다.

 

제9조(시간제 취업)

사회통념상 학생이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에 한해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 시간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처 국제학생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 완료 후 취업할 수 있다.

 

제10조(GKS 장학생)

GKS 장학생에 대한 관리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 지침에 따라 별도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4.2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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