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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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경고 노트북 아이콘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F학점 포함)이 1.75 미만인 학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 경고’ 처분을 한다.

문의처 :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학사지원팀 : 본관 3층 T 2260-3664

성적 경고 누적 제적 기준

  • 제적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을 취득했던 학생이 졸업 또는 자퇴 이외의 사유로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 성적 경고 연속 3회 : 1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 재입학 이후 성적 경고 2회: 제적(1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사범대학 재입학의 경우는 별도 정원관리로 인하여 신청기간에 문의 후 신청 요망

  • 담당부서

    학사지원팀

  • 연락처

    02-226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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