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의 3/4출석 미달 시 과목 낙제(F)
이클래스 스마트출결 및 nDRIMS 출결관리/출결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유고결석 사유 | 결석허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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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2주 |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해당기간 |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해당기간 |
전역예정 학생들은 유고결석 사유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으로 선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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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사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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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사망확인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결혼청첩장 |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 |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통지서 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 |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 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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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제외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의 경우 신청 불가
가.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사유발생일(또는 학기 개시일) 30일이내 nDRIMS로 신청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 필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경로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취업사실확인신청(1차)
나.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 받은 ‘취업사실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다. 종강 전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사실확인(2차) 신청
경로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취업사실확인신청(2차)
종강 전 취업사실확인신청(2차)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은 F학점으로 제한됨
빙서류는 종강 해당 월 1~15일 사이 발행한 서류만 인정
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발급일자, 입사일자 기재)
나.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학생은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불가
불교대 | 문과대 | 이과대 | 법과대 | 사회 과학대 |
경찰 사법대 |
경영대 | 바이오 시스템대 |
공과대 | 사범대 | 첨단융합대 | 예술대 | 약학대 | 미래융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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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 3755 | 3757 | 3226 | 3104/3105 | 8719 | 8887 8889 |
031-961-5105 | 3858/3862 | 3108~3110 | 8963 | 3605 | 031-961-5205 | 3634/3635 |
학사지원팀
02-2260-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