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출결기준(조기취업자 특혜 포함)

출결기준(조기취업자 특례 포함)

수업일수의 3/4출석 미달 시 과목 낙제(F)

출결확인

이클래스 스마트출결 및 nDRIMS 출결관리/출결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유고결석 사유

유고결석 사유
유고결석 사유 결석허용한계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전역예정 학생들은 유고결석 사유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으로 선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신청 방법

  • nDRIMS 로그인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 승인 후 유고결석인정신청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유고결석 증빙서류

증빙서류
유고결석 사유 증빙서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사망확인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결혼청첩장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통지서
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 제46조(무단결석)

  •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업무처리 절차

  • 조기 취업자
    • 취업사실확인신청(1차)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종강 전 취업사실확인 신청(2차) 신청
      (증빙서류 첨부 필수)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취업관련 증빙서류 검토
    • 취업사실 확인서(1차) 승인
    • 종강 전 취업사실확인서(2차)승인
  • 조기 취업자
    • 취업사실 확인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 출력 경로: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수업 → 취업사실 확인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원
    • 학점부여 여부 결정
    • 시험,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후 성적부여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 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

    단,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제외

  • 신청 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가.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사유발생일(또는 학기 개시일) 30일이내 nDRIMS로 신청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 필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경로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취업사실확인신청(1차)

    나.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 받은 ‘취업사실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다. 종강 전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사실확인(2차) 신청

    경로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취업사실확인신청(2차)

    종강 전 취업사실확인신청(2차)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은 F학점으로 제한됨

    빙서류는 종강 해당 월 1~15일 사이 발행한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

    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발급일자, 입사일자 기재)

    나.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학생은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불가

유의사항

  • 조기취업학생이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무단결석을 ‘취업결석’으로 처리(출석 아님)
  • 조기취업 학생이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
  •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는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 (추가)제출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신청 대상자 외 신청(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국번 : 02-2260-)

소속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사회
과학대
경찰
사법대
경영대 바이오
시스템대
공과대 사범대 첨단융합대 예술대 약학대 미래융합대
3098 3755 3757 3226 3104/3105 8719 8887
8889
031-961-5105 3858/3862 3108~3110 8963 3605 031-961-5205 3634/3635
  • 담당부서

    학사지원팀

  • 연락처

    02-2260-3621

동국대학교 챗봇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