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등록금의 반환(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관련)

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 1학기 학기개시 기준일 : 3월 1일
  • 2학기 학기개시 기준일 : 9월 1일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 환불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공제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전액 없음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전액

자퇴 또는 휴학의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자퇴 또는 휴학 승인 가능

  • 담당부서

    재무팀

  • 연락처

    02-226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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