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공제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전액 | 없음 |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전액 |
자퇴 또는 휴학의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자퇴 또는 휴학 승인 가능
재무팀
02-2260-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