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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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2026.06.04.)

등록일 2026.06.29. 조회 31

1. 개정사유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반영하여 조항별 내용 최신화

  나.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업무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최신화

  나. 제8조(연구실책임자) 업무 사항 추가

  다.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 항목 신설

  라. 제11조(안전관리부서) 안전관리총괄부서 역할 추가

  마. 제15조(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 의무사항 추가

  바. 제22조(건강검진) 건강검진 기간 명기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2026.6.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