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2025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1. 가입기간 : 2025.11.21.(금) 00시 ~ 2026.11.20.(금) 24시
2. 보상기준 : 연구실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3. 보상금액
- 유족급여 : 2억 원
- 장해급여 : 2억 원
- 요양급여 : 20억 원
- 장의비 : 1천만 원
- 입원급여 : 5만원/1일(30일 한도)
4. 가입대상 : 이공계열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석사, 박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가입 대상인 연구원,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
5. 주관부서
- 서울캠퍼스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 ☎8569)
- 바이오메디캠퍼스 : BMC행정처 종합행정팀(내선 ☎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