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시행 결과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시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회의명 : 2024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나. 일시 : 2024.12.30.(월) 15:00 ~ 16:00
다. 참석자 : 위원장 1명, 위원 9명, 실무위원 4명
라. 주요 회의내용
1) 2024학년도 연구실 안전법 이행 현황 보고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3) 안전교육 이수율 및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방안
가) 독려방안
- 연구과제 개시 전 이수 현황 제출
- 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 교육결과 수업출석 반영
- 학과 평가 및 실험실습비 배정 시 반영
- 단과대학별 회의 때 관련 사항 설명 등
나) 조치사항
- 상기 방안 중 가능한 것 우선 시행
- 추가 의견 또는 유관 부서의 협조와 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회의 때 최종 결정하여 시행
4)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ESG 경영 대응
마. 시행사항
1) 단과대학별 회의 참석하여 안전교육의무사항 안내(2025년 3월, 9월)
2) 미이수자 교원, 학생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2025년 4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