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2024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1. 가입기간 : 2024.11.21.(목) 00시 ~ 2025.11.20.(목) 24시
2. 보상금액
- 유족급여 : 200 백만원
- 장해급여 : 200 백만원
- 요양급여 : 2,000 백만원
- 장의비 : 10 백만원
- 입원급여 : 5만원(30일 한도)
3. 가입대상
- 이공계열 대학 및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 학부생, 대학원(석사, 박사) 재학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상인 연구원,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
4.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5. 주관부서
- 서울캠퍼스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 ☎8569)
- 바이오메디캠퍼스 :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내선 ☎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