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열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변경 안내
이·공계열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변경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방법
가. 연구실책임자 : 첨부파일 작성 후 학과 공문 제출
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첨부파일 작성 후 시설안전팀 메일로 제출
-. 건물명, 연구실명, 호실번호
-. 변경 전 안전관리담당자, 변경 후 안전관리담당자
-. 변경사유
-. 연구실책임자(담당 교수) 서명
-. 제출처 : 시설안전팀 메일 dgu_safety@naver.com
3. 문의사항 : 서울캠퍼스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 ☎8569, 8568)
붙 임 : 1. 연구실책임자 변경 양식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변경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