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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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열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3.08. 조회 20992

이·공계열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변경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방법

  가. 연구실책임자 : 첨부파일 작성 후 학과 공문 제출

  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첨부파일 작성 후 시설안전팀 메일로 제출

    -. 건물명, 연구실명, 호실번호

    -. 변경 전 안전관리담당자, 변경 후 안전관리담당자

    -. 변경사유

    -. 연구실책임자(담당 교수) 서명

    -. 제출처 : 시설안전팀 메일 dgu_safety@naver.com

 

3. 문의사항 : 서울캠퍼스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 ☎8569, 8568)

 

붙 임 : 1. 연구실책임자 변경 양식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변경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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