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2022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1. 가입기간 : 2022.11.21.(월) 00시 ~ 2023.11.20.(월) 24시
2. 보상금액
-. 유족급여 : 200 백만원
-. 장해급여 : 200 백만원
-. 요양급여 : 2,000 백만원
-. 장의비 : 10 백만원
-. 입원급여 : 5만원(30일 한도)
3. 가입대상
-. 이·공계열 대학 및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 학부생, 대학원(석사,박사) 재학생 기준
※ 연구원은 산재보험가입으로 대상에서 제외
4.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5. 주관부서
-. 서울캠퍼스 :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 ☎ 8568,3653)
-. 고양캠퍼스 :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내선 ☎ 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