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7/1(수)~)

2026-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수업료)은 학교가 지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가능
예) 2026-2학기 재학생 대출실행 기간 → 2026-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1.7%)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완료자에 대한 기등록 처리는 등록기간 종료 이후 가능합니다. (개별 기등록처리 불가)
1. 학자금대출 문의: 1599 –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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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을 희망하지 않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나. 신청 접수
ㅇ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미성년자(대출신청일 기준) 학부생의 경우 대출 정보(신청, 승인, 실행)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3. 대출 일정
[주의] 우리대학 등록금 대출 및 실행 마감일은 등록금 납부마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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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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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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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 1.(수) ∼ 11.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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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 1.(수) ∼ 11.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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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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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 1.(수) ∼ 11.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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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 1.(수) ∼ 11.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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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4. 대출 상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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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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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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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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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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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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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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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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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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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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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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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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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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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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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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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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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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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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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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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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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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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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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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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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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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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평가인정 학습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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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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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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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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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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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 7. 1. 이후 적용 ㆍ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11.20. 이후 적용 ㆍ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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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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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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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실행
가.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실행 버튼 클릭
→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대출승인”을 받아야 함
나. 대출실행 완료 →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2026-2학기 등록 완료 처리
6.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링크클릭
7. 2026-1학기 주요 추진 내용
가.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마련 및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6년 연속 1.7% 저금리 동결
※ 학자금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1학기 이후 1.7%
나.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 1인당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총대출 금액을 학제별로 차등 적용하며,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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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사 |
일반·특수대학원 |
전문대학원 (의·치·한의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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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전문대 |
5·6년제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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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총한도 |
2천 4백만원 |
3천 2백만 원 |
3천 6백만 원 |
4천 4백만 원 |
4천만 원 |
4천 8백만원 |
※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모두 1인당 생활비대출 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 통합 과정(석·박사통합과정 등)은 상위 학제 한도 적용
※ AI학업장려대출(’26-2학기 신설 예정/총한도 1,000만원)과 총한도 별도 적용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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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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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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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이자면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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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이자면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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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
의무상환 개시 전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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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대상① |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전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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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
생애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 |
기준 중위소득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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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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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자 |
상환유예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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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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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
군복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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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학기 이전 실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포함
① ’26.5.12. 이후 발생이자, ② ’26.7.1. 이후 발생이자, ③ ’26.11.20. 이후 발생이자 면제
※ 대상자 요건 및 이자면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