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①디딤돌 장학생 선발 안내
2026년도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①디딤돌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인원 : 0명
2. 신청기간 : ~ 2026.7.10.(금) 17:00까지
3. 신청방법 : 장학팀 이메일 접수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및 기타 해당 제출서류 발급하여 제출 (서류 원본제출, 이미지파일 접수 안됨)
※ 첨부파일 양식 각 서명까지 하여 제출, 서명 누락 시 장학생 추천 불가 / ※ 서류 미비시 장학생 추천 불가
5. 필수자격
○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2026학년도 1학년 재학생)
※ 의학계열 등 5~6년 교육과정 학과(부) 제외
○ 등록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으로 수혜(감면)받는 자
※ 2026-1학기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았으며, 남은 7개 학기 등록금 또한 국가장학금으로 수혜가 가능해야 함
6. 선발절차
1단계 대학추천 / 2단계 재단 서류심사 / 3단계 재단 면접평가(8/6(목) 예정) / 4단계 최종선발
7. 지원내용
□ 지원성격 : 학업보조비 (생활비성)
□ 장학금액 : 月 80만원 (年 960만원)
□ 지원방식 : 장학생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 지원유형
○ 全학년(4년, 8학기) 매월 지급
○ 학기별 결격사유(성적, 휴학/자퇴, 국가장학금 감면 확인 등) 심사 후 계속장학생 지원
□ 기타사항 : 재단은 학기 말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원 내역을 등록하며, 대학 장학팀은 이를 통해 해당 학생의 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8. 장학생 결격사유 (발생시 장학생 탈락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
□ 장학생 신청 당시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매 학기 성적이 B+(4.5점 기준 3.5점)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성적 미달 시, 1차 경고(유예) 및 사유서를 받고 2차부터는 결격사유로 봄
□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중도휴학 불가능)
○ 입영휴학의 경우, 증빙서류(소속대학 입영휴학 증빙 및 입영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입영휴학 기간은 최대 2년 6개월까지 유예하며, 미복학시 결격사유로 봄
○ 기타 질병 및 개인 사유의 일반휴학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휴학사유서 제출
○ 재단에 통보없이 무단 휴학 등 학적 변동시 즉시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으로 수혜받지 않은 경우(매학기 확인)
○ 새터민일 경우, 보훈청 장학금 수혜 가능
□ 장학생이 징계 및 퇴학 등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성적증명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요구할 때, 이에 불응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 타 민간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거나, 직장인 자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생활비성 장학금이라도 재단 디딤돌 장학금처럼 연속성이 띄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단, 교내근로 및 일회성 장학금이나 기타 대회수상 상금은 예외)
□ 상기 사항 외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는 재단 장학사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9. 장학생 의무사항
□ 선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재단 주최 특강, 장학생 교류회 등 연수 활동 필수 참석 (불참시 결격사유에 해당함)
□ 한국장학재단 외 타 재단 장학금(등록금성)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
□ 디딤돌 장학금처럼 연속적으로 수혜되는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
※ 타 장학금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할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학업 관리(성적 B+ 유지) 및 장학생으로서 품위유지
10. 기타 유의사항
□ 장학생 선발 직후 휴학(입영휴학 포함) 불가
□ 서류 및 면접 심사 일정, 장학생 선발 결과는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11. 제출서류
|
순번 |
서류명 |
비고 |
|
1 |
장학금신청서 |
서식1 |
|
2 |
자기소개서 |
서식2 |
|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서식3 |
|
4 |
장학생서약서 |
서식4 |
|
5 |
성적증명서(2026-1학기) |
대학 발급 |
|
6 |
국가장학금증명서(전체내역) |
한국장학재단 발급 |
|
7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
|
8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의 관계 명시) |
민원24,주민센터 발급 |
|
9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
10 |
사회적배려대상자증빙서류(해당사항 제출) |
아래 상세표 참조 |
12.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빙서류 상세표
|
순번 |
서류명 |
비고 |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24,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복지로 |
|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주소지 시구청, 주민센터 등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 종료 확인서 |
퇴소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
퇴소 확인서 |
13. 문의: 장학팀 02-2260-3043/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