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6년도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①디딤돌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26.06.26. 조회 211

2026년도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①디딤돌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인원 : 0

 

2. 신청기간 : ~ 2026.7.10.() 17:00까지

 

3. 신청방법 : 장학팀 이메일 접수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및 기타 해당 제출서류 발급하여 제출 (서류 원본제출, 이미지파일 접수 안됨)

 

첨부파일 양식 각 서명까지 하여 제출, 서명 누락 시 장학생 추천 불가 / 서류 미비시 장학생 추천 불가

 

5. 필수자격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2026학년도 1학년 재학생)

의학계열 등 5~6년 교육과정 학과() 제외

등록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으로 수혜(감면)받는 자

2026-1학기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았으며, 남은 7개 학기 등록금 또한 국가장학금으로 수혜가 가능해야 함

 

6. 선발절차

1단계 대학추천 / 2단계 재단 서류심사 / 3단계 재단 면접평가(8/6() 예정) / 4단계 최종선발

 

7. 지원내용

지원성격 : 학업보조비 (생활비성)

장학금액 : 80만원 (960만원)

지원방식 : 장학생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지원유형

학년(4, 8학기) 매월 지급

학기별 결격사유(성적, 휴학/자퇴, 국가장학금 감면 확인 등) 심사 후 계속장학생 지원

기타사항 : 재단은 학기 말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원 내역을 등록하며, 대학 장학팀은 이를 통해 해당 학생의 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8. 장학생 결격사유 (발생시 장학생 탈락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

장학생 신청 당시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 학기 성적이 B+(4.5점 기준 3.5)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성적 미달 시, 1차 경고(유예) 및 사유서를 받고 2차부터는 결격사유로 봄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중도휴학 불가능)

입영휴학의 경우, 증빙서류(소속대학 입영휴학 증빙 및 입영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

입영휴학 기간은 최대 26개월까지 유예하며, 미복학시 결격사유로 봄

기타 질병 및 개인 사유의 일반휴학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휴학사유서 제출

재단에 통보없이 무단 휴학 등 학적 변동시 즉시 결격사유에 해당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으로 수혜받지 않은 경우(매학기 확인)

새터민일 경우, 보훈청 장학금 수혜 가능

장학생이 징계 및 퇴학 등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성적증명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요구할 때, 이에 불응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타 민간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거나, 직장인 자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생활비성 장학금이라도 재단 디딤돌 장학금처럼 연속성이 띄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교내근로 및 일회성 장학금이나 기타 대회수상 상금은 예외)

상기 사항 외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는 재단 장학사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9. 장학생 의무사항

선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재단 주최 특강, 장학생 교류회 등 연수 활동 필수 참석 (불참시 결격사유에 해당함)

한국장학재단 외 타 재단 장학금(등록금성)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

디딤돌 장학금처럼 연속적으로 수혜되는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

타 장학금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할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학업 관리(성적 B+ 유지) 및 장학생으로서 품위유지

 

10. 기타 유의사항

장학생 선발 직후 휴학(입영휴학 포함) 불가

서류 및 면접 심사 일정, 장학생 선발 결과는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11.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비고

1

장학금신청서

서식1

2

자기소개서

서식2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3

4

장학생서약서

서식4

5

성적증명서(2026-1학기)

대학 발급

6

국가장학금증명서(전체내역)

한국장학재단 발급

7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한국장학재단 발급

8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의 관계 명시)

민원24,주민센터 발급

9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10

사회적배려대상자증빙서류(해당사항 제출)

아래 상세표 참조

 

 

12.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빙서류 상세표

 

순번

서류명

비고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정부24,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로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주소지 시구청, 주민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 종료 확인서

퇴소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

퇴소 확인서

 

 

13. 문의: 장학팀 02-2260-3043/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