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중요] 국가근로 부정근로 관련 유의사항 안내(국가근로장학생 필독사항)

등록일 2026.01.08. 조회 211

 

최근 해외여행 중 국가근로 출근부를 작성·입력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입력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중복 내역이 확인될 경우 소명 요청 및 부정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출근부 입력 등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생 부정근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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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 유형) 허위근로·대리근로·대체근로로 구분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장학금 환수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부정근로 관련 근로장학생 제재 기준

유형

환수 여부

사업참여 제한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모두 해당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사업참여 제한 제외 가능 사유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부정근로의 주체(근로장학생 또는 근로기관)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자진 신고한 경우

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