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6-1학기 교육보호장학(새터민 및 새터민 자녀) 신청안내

등록일 2025.12.04. 조회 147

장 학 명 : 교육보호장학(새터민 및 새터민 자녀)

2026-1학기 교육보호장학(새터민)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교육보호장학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2025-2학기

연령기준

o 일반대학: 35세미만

폐지

2025-1학기

입학기준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신청대상

- 2026-1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자녀(한국국적 취득자)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정규학기) 이내인 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지원 불가

- 직전학기 평균성적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재학생 : 2025.12.09.() 10:00 ~ 2026.01.07.() 16:00까지

()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납부기간 전까지 신청

()입생은 등록금 고지서 발급일 전까지 신청해야 고지서에 반영

미신청상태로 등록금 완납한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등록금납부기간 이후 2026.02.27.() 16:00까지 신청 가능 (이 경우 등록금 감면 불가, 학기중 후지급)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장학금액

수업료 100% (정규학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재학생

(계속자)

1. 신청방법 : nDRIMS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장학]장학신청(교육보호) 계좌검증 확인 장학명 선택 기수혜학기 수(타대학) 입력 신청 확인

2. 제출서류 : 없음

()입생/

재학생 중 신규 대상자

1. 신청방법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① 장학 신청서 (별첨 참조)

 

 ②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시청 및 구청)에 신청, 10일 소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추가 제출

 

 ③ 학력인정증명서류 1.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신청(1개월 소요)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에 문의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④ 주민등록등본 1.

  ※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⑤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금 교육과정 수료증

  ※ 학습사이트 : www.nkrfedu.co.kr

  ※ 교육과정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온라인교육과정(일반대학 대상)

 ⑥ [2026년 신()입생 추가 서류] : 수시/정시합격생 모두 문서등록확인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제출

  ※ 문서등록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6학년도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

  ※ 합격통지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6학년도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안내

 

2.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장학팀 우편제출 또는 방문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필동326)

                        동국대학교 장학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지급방법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전액장학 학비감면 학생의 경우, 전액장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며,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전액장학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전액장학 등록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nDRIMS 신청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 [등록]전액장학생등록신청(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 가능)

 - 선택경비만 납부

(편입생) 전액장학 등록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선택경비만 납부

유의사항

전액 등록 후에는 고지서 감면이 불가하니, 등록전 반드시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2026-1학기 휴학신청자는 추후 복학시점에 교육보호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보호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교육보호장학 신청하여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학팀 (02-2260-3698/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