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10월분) 제출 안내(~11.17(월)까지)

등록일 2025.11.05. 조회 159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10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지급요청서 제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8월에 공지한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제출기한: 2025.11.17.()까지

 

제출사항: 지급요청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작성 (붙임 학생매뉴얼 참조)

 

장학금 지급일자: 2025.11.27.() 예정

9월분 지급은 11/10() 예정

구분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계절학기

해당 월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1

지급 월

4

5

6

7

8

10

11

12

1

2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예정

-회계마감일정 준수를 위해 계절학기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그 외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미리 공지하고 지급시기 조정 가능함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참고사항]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기준

 

우선지원 기준

지원제외기준

1)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2) 성적기준 (순서대로 적용)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총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3)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4) 정규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후순위)

, 우선선발기준은 주거안정장학금 예산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시에만 적용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변동 발생자

계절학기 수강생의 2, 8월분 주거 비용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취소자, 중도취소 환불자 및 온라인 수강자

해당학기 신입생 기숙사비 장학대상자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장학생 서약서 미서약자

그 외 장학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인턴쉽, 봉사활동 및 타교 학점교류는 인정 불가(장학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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