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국가근로 신청 관련 유의 사항 공지
1. 2025-2학기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산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근로 참여 불가한가요?
→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완료될 때까지 국가근로 자격이 없습니다.
산정완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근로 불가입니다.
2. 2025-2학기 국가근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근로 2차 신청기간은 2025. 8. 13.(수) 9:00 ~ 2025. 9. 10.(수) 18:00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2025-2학기 국가근로는 언제부터인가요?
→ 2025. 9. 1. 부터 2026. 2. 28.까지입니다.
이중 국가근로 기준 방학기간은 종강일이 아니라, 계절학기 시작일인 2025. 12. 20.부터 시작입니다.
4. 국가근로에서 희망근로지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언제 선발이 되나요?
→ 희망근로지 신청은 참고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신청 완료하였으면
이후에는 근로장학게시판을 확인하여 각 근로지에 개별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5.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동시에 여러 기관/근로지에서 국가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시스템에 개인별로 근로지는 하나까지밖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곳에서 국가근로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6. 국가근로는 초과학기생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건가요?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상 초과학기 학생이 국가근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 2학기 수강정정 기간 이후 최종 등록금액이 확정되어야 학사원장이 정비가 됩니다.
초과학기 학생 학사원장 정비 완료 전까지는 시스템에서 국가근로로 선발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오늘 휴강하였습니다. 휴강한 수업시간에 근로를 해도 될까요?
→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휴강시간에 근로는 불가한 것으로 학생들 OT 및 교육자료에도 안내되어있습니다.
8. 2025. 12. 8. (월)에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기말고사로 종강을 하였으니, 원래 수업시간에 근로를 해도 될까요?
→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방학은 기말고사 종강 이후가 아니라, 보강주가 끝난 계절학기 시작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