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7.2(수)~10.23(목) 18시까지)
※ 학자금대출(수업료)은 학교가 지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가능
예) 2025-2학기 재학생 대출실행 기간 → 2025-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1.7%)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완료자에 대한 기등록 처리는 등록기간 종료 이후 가능합니다. (개별 기등록처리 불가)
1. 학자금대출 문의: 1599 –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대출 일정
[주의] 우리대학 등록금 대출 및 실행 마감일은 등록금 납부마감일임.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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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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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2.(수)∼10.23.(목) (분납연계대출: 7.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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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2.(수)∼10.24.(금) (분납연계대출: 7.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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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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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2.(수)∼11.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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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2.(수)∼11.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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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4. 대출 상품 내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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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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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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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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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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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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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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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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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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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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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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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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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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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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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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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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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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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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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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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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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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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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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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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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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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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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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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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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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5. 대출실행
가.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실행 버튼 클릭
→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대출승인”을 받아야 함
나. 대출실행 완료 →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2025-2학기 등록 완료 처리
6.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링크클릭
7. 2025-2학기 주요 개선 내용
◦ 대출금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계층의 학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금리인 1.7%로 동결 유지
< 최근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 추이 >
‘18년 |
‘19년 |
‘20-1 |
‘20-2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1 |
‘25-2학기 |
2.2% |
2.0% |
1.85% |
1.7% |
1.7% |
◦ 휴일신청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을 평일+주말(공휴일 포함)까지 확대하여 대출 수요자의 신청 편의성 및 국민의 공공서비스 혁신 체감도 제고
※ ’25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 제출(1차 통과, 2차 심의중)
< 학자금대출 주말 및 휴일 신청 개선(안) >
구분 |
기존 |
개선 |
평일 |
09시 ~ 24시 (단,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 |
09시 ~ 24시 (단,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
신청 불가 |
◦ 특별승인 간소화 등록금 자비 납부 학생의 학자금대출 전환 희망 시 대학의 특별승인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생·대학 업무 편의성 제고
※ (현장목소리) 군 제대를 앞두고 복학 준비하는 학생이 군대 내에서 기등록자 대출 시, 대학 추천 요청서 양식을 학교로부터 받아 수기 서명 후 우편을 보내야 해 불편 호소
- (변경사항) 기존 7단계 절차에서 5단계로 절차 간소화 및 안내강화
① (양식생략) 대학에서 학생으로부터 징구하는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징구절차 생략
② (안내강화) 특별승인 관련 학생 본인 동의 절차 시스템 개발 및 주의사항 재단 직접 안내 강화(횟수제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자비납부자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절차 변경(안) >
변동 |
유지 |
유지 |
생략 |
유지 |
강화 |
유지 |
|
기존 (7단계) |
기등록처리 (자비납부) |
기등록자 학자금 대출 희망 |
특별승인 추천요청서 서류 안내 |
특별추천요청서 수기 작성 제출 |
특별승인대상 심사 및 추천 |
대출심사 및 승인 |
기등록자 대출실행 |
대학 |
학생→대학 |
대학→학생 |
학생→대학 |
대학 |
재단 |
학생 |
|
변경 (5단계) |
기등록처리 (자비납부) |
기등록자 학자금 대출 희망 |
특별승인대상 심사 및 추천 |
대출심사 및 특별승인 주의사항 안내 |
기등록자 대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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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학생→대학 |
대학 |
재단 |
학생 |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