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교육보호장학(새터민 및 새터민 자녀) 신청안내
장 학 명 : 교육보호장학(새터민 및 새터민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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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교육보호장학(새터민 및 새터민 자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교육보호장학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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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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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2025-2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자녀(한국국적 취득자)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정규학기) 이내인 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지원 불가 - 직전학기 평균성적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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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6.13(금) 10:00 ~ 2025.7.10.(목) 16:00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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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수업료 100% (정규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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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재학생 (계속자) |
1. 신청방법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장학]장학신청(교육보호) → 계좌검증 → 확인 → 장학명 선택 → 기수혜학기 수(타대학) 입력 → 신청 → 확인 2. 제출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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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중 신규 대상자 |
1. 신청방법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① 장학 신청서 (별첨 참조) ②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시청 및 구청)에 신청, 약 10일 소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추가 제출 ③ 학력인정증명서류 1부.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시·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 신청(1개월 소요)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에 문의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⑤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금 교육과정 수료증 ※ 학습사이트 : www.nkrfedu.co.kr ※ 교육과정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온라인교육과정(일반대학 대상)
2.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장학팀 우편제출 또는 방문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장학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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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전액장학 학비감면 학생의 경우, 전액장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며,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전액장학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전액장학 등록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nDRIMS 신청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등록]전액장학생등록신청(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 가능) - 선택경비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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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5-2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교육보호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호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교육보호장학 신청하여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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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장학팀 (☎02-2260-3698/3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