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신청안내
장 학 명 : 복지장학2(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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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지장학2(전액)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에,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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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2025-2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0분위”로 확정된 자 (국가장학 필수 신청, 미신청시 수혜 불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 이상 취득자 ★ 국가장학 수혜가능자는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 ‘0분위’의 경우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 가능하므로, 복지장학2(전액) 신청 불필요(복지장학 수혜 불가). 국가장학 수혜횟수를 초과하여 국가장학을 받을 수 없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간 |
2025.6.13(금) 10:00 ~ 2025.7.10.(목) 16:00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장학금액 |
수업료 100% (정규학기)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① 장학 신청서 - 신청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장학]장학신청(복지2-기초생활수급자) → 계좌검증 → 확인 → 장학명 선택 → 유의사항 동의 → 신청 → 확인 - 신청서 출력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진행함 → [장학]장학신청(복지2-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출력 → 인쇄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장학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장학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지급방법 |
▶ 국가장학 1차 신청자 :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국가장학 2차 이후 신청자 : 2025년 12월 학생 지급
※ 전액장학 학비감면 학생의 경우, 전액장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며,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전액장학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전액장학 등록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nDRIMS 신청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등록]전액장학생등록신청 (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 가능) - 선택경비만 납부 |
유의사항 |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5-2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장학팀 (☎02-2260-3698/3043) |